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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재조사
쟁점토지가 명의신탁된 토지인지 여부에 대하여 재조사한 후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조심-2015-중-3282생산일자 2015.12.29.
AI 요약
요지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명의신탁을 받은 사실이 투자자들 및 직장동료 등에 의해 확인되고 있는 점 등 명의신탁된 토지로 보이는 반면, 쟁점토지에 대한 명의신탁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자료가 없어 재조사한 후 그 결과에 따라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질의내용

주 문

OOO이 2014.3.10. 청구인에게 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강원도 OOO 임야 4,199㎡가 청구인에게 명의신탁된 토지인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4.11.18. OOO”이라 한다)로부터 강원도 OOO 임야 4,199㎡(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2007.3.8. 양도가액 OOO원에 양도하였으나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하였다 하여 양도가액을 OOO원(환산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2014.3.10. 청구인에게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6.9. 이의신청을 거쳐 2015.6.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OOO은 쟁점토지를 포함한 강원도 OOO 등 18필지 29,483㎡(이하 “쟁점사업지”라 한다)에 대한 개발사업을 진행하다가 OOO 명의로 진행할 수 있는 면적이 15,000㎡로 제한되는 사실을 알게 되어 당시 이사로 재직하고 있던 청구인의 명의를 빌려 진행하기로 하고, 청구인 명의로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한 것일 뿐 청구인이 진정으로 쟁점토지를 소유하거나 그로부터 이익을 얻은 바가 없다.

 (2) 2002년경 청구인의 지인으로부터 소개받은 OOO은 OOO의 실질적인 소유자였고, 또한 OOO를 설립하여 2개의 프로젝트OOO를 시행중에 있었으며, 청구인은 OOO의 입사제의를 받아 입사하게 되었고, 전반적인 공사관리를 책임지는 업무를 수행하였다.

  청구인은 OOO에 입사한 후 OOO의 법인등기부에 이사로 등재되었는데 OOO은 사실상 하나의 회사로서 OOO로 동일하고, 주소지 또한 ‘서울특별시 OOO로 동일하며, 영업이나 자금의 집행을 법인의 구분 없이 처리해 왔는바, 청구인은 OOO에서 2003.4.22.부터 2007.12.8.까지 피고용인으로 근무하였다.   

 (3) OOO은 2004년경 OOO이 시행하던 2개의 프로젝트가 준공 및 입주를 앞두게 되자 차기 프로젝트의 발굴을 위해 강원도 OOO 인근 임야 등 쟁점사업지에 대한 펜션 등 신축사업을 추진하기로 하고, 2004.7.15.OOO 명의로 쟁점사업지를 취득하면서 OOO주식회사로부터 합계 OOO원의 근저당권 및 지상권을 설정하여 추진하였다.

 (4) 2004년 11월경 쟁점사업지에 대한 펜션 및 전원주택 등 부동산개발사업의 인허가 면적이 15,000㎡로 제한되고 인접한 토지를 동일 법인 또는 개인이 연속하여 사업을 수행하는 것이 제한되어 이를 해결하기 위해 2004.11.18. 20개 필지의 토지를 8개로 병합하여 등기한 후 이 중 쟁점토지를 청구인에게 이전하였던 것인데, 당시 청구인은 OOO의 이사로서 사업의 진행에 법인의 생존이 걸려있어서 거절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따라서,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소유자가 아니고 명의만 빌려주었을 뿐으로 OOO이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비용, 취득세 등 세금 및 부동산개발사업 인허가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 등을 부담하였는 바, 이에 대한 OOO 명의의 계좌내역 등 직접적인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지만 아래와 같은 사실에 비추어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실질적인 소유자로서의 지위를 가지지 아니하였음을 알 수 있다.

  즉, ① 청구인은 OOO의 직원으로서 급여 및 퇴직금 등을 지급받지 못하여 그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다른 직원들과 진행한 사실, ② OOO이 사업시행자로서 이익을 취한 사실, ➂ 사업부지 전체 임야 중 1개의 필지만이 청구인 명의로 되어 있는 사실, ➃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2004.11.18.은 OOO이 2004.7.15. 쟁점사업지를 취득하여 사업시행을 시작한 이후인 사실, ➄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이후인 2005.1.24. 채무자 OOO원으로 한 근저당권이 설정된 사실에 비추어 쟁점토지의 실질적인 소유자는 OOO이다.

 (5) OOO은 쟁점사업지에 대한 사업자금 부족 및 분양률 저조 등으로 사업이 중단되었고, 또한 OOO이 진행하던 OOO와 동일한 사업을 OOO이 개인투자자(2인)로부터 OOO원을 투자받아 추진한 사업도 중단됨에 따라 채권자들이 OOO 등 미분양된 상가에 가압류를 하여 권리행사를 할 수 없게 되자, 2007.3.8. 쟁점사업지를 OOO의 공동사업시행자인 OOO에게 매각하였고, 그 매각자금으로 OOO에 대한 대출금과 개인투자자의 투자금을 상환하였는바, 이 과정에서 쟁점토지를 포함한 쟁점사업지의 매매대금은 전액 OOO 계좌로 입금되었다.

 (6) 대출금 및 투자금 등의 상환으로 OOO에 대한 가압류가 해제되고, OOO 사업이 일부 정상적으로 운영되게 되어 OOO에게 양도소득세 등의 세금처리를 요청하였으나, 회사사정이 좋아지면 처리하겠다는 말만 되풀이 할 뿐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며, 청구인은 OOO의 임금체불 등으로 퇴사하면서 그 동안 근무했던 직원들 8명의 명의로 임금채권을 청구하였다.

나. 처분청 의견

 2014.8.11. 쟁점토지 등 매수인 OOO에게 ‘부동산매매대금 지급에 대한 자료제출 요청’ 공문을 발송한 후 여러 차례 전화 연결을 시도했으나 통화를 거부하였고, OOO도 2012.4.27. 직권폐업 처리되어 명의신탁을 확인할 수 있는 쟁점토지의 부동산매매계약서, 쟁점토지 취득 및 양도 당시 매매대금내역 등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확인할 수 없어 청구인이 당시 OOO의 투자자와 청구인의 직장동료로부터 받은 확인서만으로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명의수탁 하였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2006.12.30. 법률 제8139호로 개정된 것)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소득세법 제114조【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2006.12.30. 법률 제8144호로 개정된 것)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한 자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한 자의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④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96조 및 제97조의 규정에 따른 가액에 의하여야 한다.

⑤ 제9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른 자산의 양도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이하 이 항에서 "확정신고의무자"라 한다)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 또는 확정신고의무자의 실지거래가액 소명 여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때에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부동산등기법」제57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등기부에 기재된 거래가액(이하 이 조에서 "등기부기재가액"이라 한다)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추정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있다. 다만,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등기부기재가액이 실지거래가액과 차이가 있음을 확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경우로서 당해 신고가액이 사실과 달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한 때에는 그 확인된 가액을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⑦ 제4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실지거래가액·매매사례가액 또는 감정가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또는 기준시가 등에 의하여 추계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토지를 포함한 개발사업과 관련된 쟁점사업지의 소유권 변경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2) OOO의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면, OOO은 2003.1.2. 대표이사로 취임한 이후 2003.8.13. 사임하였고, 2003.11.11. 다시 취임하여 2006.11.11. 중임된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인은 2004.12.18. 이사로 취임하여 2007.12.18. 중임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이 제시한 ‘체불금품확인원’에 의하면, OOO은 청구인을 포함한 OOO 등 7명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으로 총 OOO원을 체불하여 2008.5.14. 서울지방노동청 OOO이 법원제출용으로 발급한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인에 대한 체불된 임금 및 퇴직금은 아래 <표2>와 같이 나타난다.

  청구인이 제시한 판결문(2006가합1658 약정금등, 2006.12.21. 판결)에 의하면, OOO은 사실상 하나의 회사로서 청구인을 포함한 원고들에 대한 임금체불 관련 지급의무를 부여하면서 별지 금원 및 각 금원에 대한 이자 등을 지급하라는 주문의 내용이 나타난다.

  또한,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발부한 지급명령(2008차3470 체불임금, 2008.3.20.)에 의하면, 채무자 OOO은 채권자인 청구인을 포함한 원고들에게 청구금액 OOO원과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및 독촉절차의 비용을 지급하라는 내용이 나타난다.

 (4) 쟁점사업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2004.7.15.에 채권최고액 OOO을 채무자로 하고 주식회사 OOO은행을 근저당권자 및 지상권(30년)자로 하여 설정된 것이 나타나고, 2004.7.16.에는 채권최고액 OOO, 근저당권자 OOO 주식회사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었으나, 2004.11.18. 쟁점토지가 청구인 명의로 변경되었음에도 근저당권 등이 말소되지 않다가 2005.1.24. OOO 주식회사의 근저당권만 채권최고액OOO가 변경되어 설정된 것으로 나타나며, 위 근저당권 등은 2007.3.8. 쟁점사업지가 OOO에게 양도된 이후 말소된 것으로 나타난다.

 (5) 청구인은 OOO에 투자한 투자자 7명의 확인서를 제시하였는데, 그 확인서를 보면, “공동투자자들은 2007.3.8. OOO과 합의서를 체결하였는데 합의서의 주요내용 및 목적은 OOO 대상 대지인 29,483㎡ 전부를 매각한 후 그 매매대금 OOO원 중에서 선지출금액을 공제하고 나머지금액 중 일부를 공동투자자 7명이 용평사업에 투자한 투자금 회수에 사용하고, 공동투자자 7명이 투자약정 및 투자할 당시에는 용평사업부지 29,483㎡가 OOO 소유였으나, 사업진행과정에서 인허가를 위해 위 토지 중 강원도 OOO 임야 4,199㎡를 OOO에게 명의신탁한 사실을 알고 있어서 OOO은 실질적인 소유자가 아니었으며, 이후 OOO에게 지급되었고, OOO은 이를 합의서 내용대로 집행하여 이를 취득한 사실을 모두 알고 있습니다.”라는 내용으로 나타난다.

 (6) 청구인은 OOO의 직원으로서 급여를 받았고, 직원의 지위에서 회사의 요청에 따라 명의를 빌려줄 수 밖에 없었던 사실과 관련하여 “강원도 OOO의 인허가 조건을 충족하고 사업을 동시에 추진하기 위하여 쟁점토지의 소유자를 OOO 등기이사인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사실을 알고 있다”는 취지의 직장동료 4명의 확인서를 제시하였다.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국세기본법」제14조 제1항에서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급여를 받은 직원의 위치에 있어 명의신탁을 거절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토지의 소유권이 청구인 명의로 이전된 이후에 청구인이 아닌 OOO을 채무자로 하여 근저당권이 설정된 점, 쟁점토지가 OOO의 다른 사업지와 함께 OOO에게 동시에 양도된 점,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명의신탁을 받은 사실에 대하여 투자자들 및 직장동료 등이 확인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가 청구인에게 명의신탁된 토지로 보이는 반면, 쟁점토지에 대한 명의신탁을 확인할 수 있는 부동산매매계약서, 취득 및 양도에 대한 매매대금내역 등 구체적인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고, 투자자들 및 직장동료의 확인서만으로 명의신탁이 확인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워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명의신탁된 토지인지 여부를 재조사한 후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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