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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경정
착오매매에 따른 통화선물매매손실의 귀속시기 등
조심-2015-서-2788생산일자 2015.12.29.
AI 요약
요지
쟁점거래 당시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등에서 착오거래의 경우 회원의 자기거래로 인수하게 한다고 규정하여 착오거래에 따른 구제여부가 명확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거래 당시에 통환선물매매손실의 실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되었다고 보이므로 쟁점거래에 따른 통화선물매매손실은 20XX사업연도의 손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질의내용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5.4.14. 청구법인에게 한 2009.4.1.~2010.3.31.사업연도 법인세 OOO의 부과처분 및 2010.4.1.~2011.3.31.사업연도 법인세 OOO의 환급처분은 2009.4.1.~2010.3.31.사업연도에 대하여 OOO을 손금산입하고, 2010.4.1.~2011.3.31.사업연도에 대하여 OOO을 익금산입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각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0.2.9. OOO의 통화선물시장에서 장내거래로 OOO 선물 OOO 매수를 주문하는 과정에서 매수단가 OOO을 실무자의 실수로 OOO으로 착오매수(이하 “쟁점거래”라 한다)한 후 선물거래 시장의 일일정산 원칙에 따라 이를 장내 거래시세인 OOO에 매각함으로써 OOO의 통화선물매매손실이 발생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이후 착오매수의 거래상대방에게 매도이익을 반환해 줄 것을 요청하여 2010.2.10. 주식회사 OOO과 조건부 반환합의를 하여 2010.12.30. 그로부터 OOO을 반환받았고, 주식회사 OOO이 이득금 OOO의 반환을 거부함에 따라 2010.7.19. OOO 주식회사로부터 금융기관전문배상책임보험금 OOO을 지급받는 한편, 2010.7.20. 주식회사 OOO을 피고로 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며, 2010.12.30. 주식회사 OOO으로부터 OOO을 반환받았다.

  다. 청구법인은 쟁점거래로 인한 통화선물매매손실 발생 및 손실금 반환과 관련하여 통화선물매매손실 OOO을 2009.4.1.~2010.3.31.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고 2010.4.1.~2011.3.31.사업연도에 반환받은 금액 OOO을 해당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하였다.

  라. 처분청은 쟁점거래에 관하여 주식회사 OOO과 소송이 진행 중임을 근거로 2009.4.1.~2010.3.31.사업연도 중 손금산입한 통화선물매매손실 OOO이 확정되지 않았다고 보아 손금불산입 유보 처분하고, 거래상대방으로부터 회수하여 2010.4.1.~2011.3.31.사업연도까지 익금산입한 OOO에 대하여도 소송 결과에 따라 익금 여부가 달라진다고 보아 익금불산입 유보 처분하여 다른 과세자료에 함께, 2015.4.14. 청구법인에게 2009.4.1.~2010.3.31.사업연도 법인세 OOO을 경정․고지하고, 2010.4.1.~2011.3.31.사업연도 법인세 OOO을 환급하였다.

  마.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5.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적법하게 이루어진 쟁점거래 및 이후 합의해제 또는 판결에 따라 취소된 거래는 각각 새로운 사건으로서 두 거래는 명확히 그 성격을 달리하고 있어 하나의 거래로 볼 수 없고, 각 거래의 성격에 부합하는 「법인세법」상 손금 및 익금 귀속시기를 적용해야 하는바,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 제1항 제3호에서 상품 등 외의 자산의 양도는 그 대금을 청산한 날을 손익귀속시기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의 통화선물매매손실의 귀속시기는 통화선물시장 내에서 거래대금이 청산된 시점인 2010년 2월이다.

  또한, 쟁점거래가 착오로 이루어짐에 따라 합의해제되거나 소송에서 취소되어 소급적으로 효력을 상실했다고 하더라도 합의해제나 취소가 확정된 시점에 해당 효과를 익금산입하여야 한다. 즉 쟁점거래의 합의해제는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권리관계의 변동을 원상으로 회복시키기로 하는 새로운 계약에 불과하므로 이미 「법인세법」상 손익귀속시기가 확정된 거래에 대해서는 소급하여 영향을 줄 수 없다. 그리고, 쟁점거래의 취소는 ‘당초 확정’된 거래를 ‘사후’에 소급하여 거래의 효과를 소멸시키는 것으로서, 대법원 판결에 따라 취소된 경우, 거래발생 시점부터 취소가 인정되는 시점(판결확정일)까지 발생한 시장거래의 손익은 확정적으로 인식하여야 하고, 법원의 판결 등으로 인하여 거래의 취소가 확정되는 경우에 취소시점에서 취소에 따른 효과를 인식해야 한다.

  한편, 세법에서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법인세법」상 손익의 귀속시기는 기업회계기준이나 관행을 준용하여야 하는바, 기업회계기준 제6장 ‘금융상품․금융부채’ 문단 6.5 및 6.6은 금융자산의 이전이 매각거래에 해당할 경우 양도일에 처분손익을 인식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기업회계기준 제14장 ‘충당부채, 우발부채 및 우발자산’ 문단 31 및 32에서 우발자산은 자산으로 인식하지 않는다고 규정하면서 사전에 계획하지 못한 사건 및 불확실한 소송의 승소여부에 따라 그 존재가 확인되는 잠재적 자산을 우발자산의 예로 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통화선물매매손실을 양도일에 인식하였고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의 합의해제 및 취소에 따라 반환받은 매매대금은 쟁점거래 당시에는 우발자산에 해당하므로 수령권한이 확정된 합의해제일 및 대법원 판결시점에 수익으로 인식하였던 것이다.

  (2) 계약의 해제 및 대법원 판결에 의한 착오거래 취소는 당초 거래시점에는 청구법인이 예상할 수 없는 후발적 사건으로서, 청구법인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 제1항 제3호 및 권리의무확정주의에 따라 거래시점에 통화선물매매손실을 인식할 수밖에 없었다.

  청구법인은 고의나 과실 또는 법령의 부지로 신고․납부의무를 위반하거나 게을리한 바 없으며, 청구법인이 2009.4.1.~2010.3.31.사업연도의 정확한 법인세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므로 통화선물매매손실 손금부인에 따른 가산세는 면제되어야 한다.

  (3) 「국세기본법」(2011.12.31. 법률 제111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의5 제1항의 ‘자진납부일’은 납부사실 그 자체로 보아야 하는바, 청구법인이 2009.4.1.~2010.3.31.사업연도에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에 대한 금액 상당액은 2010.4.1.~2011.3.31.사업연도에 납부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는 납부불성실가산세의 산정방식상 ‘자진납부’에 해당하는 것이다.

  따라서, 2009.4.1.~2010.3.31.사업연도의 납부불성실가산세는 2009.4.1.~2010.3.31.사업연도 미납부세액에서 2010.4.1.~2011.3.31.사업연도에 ‘자진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후의 세액에 대하여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적용해야 한다.

  2011.12.31. 개정된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제6항은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취지가 법문내용을 통하여 재확인된 것인바, 위 개정법률의 부칙 제5조에서는 2012.1.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개정규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개정내용은 종전의 규정을 새롭게 변경하는 것이 아니라 해석의 모호함이 존재하는 사안에 대하여 누적된 조세심판례 등을 통해 확립된 해석을 명시적으로 반영한 것에 불과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민법」 제109조는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40조 및 제141조에 따르면 취소된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인바, 착오로 인한 통화선물매매손실은 계약 체결 당시에 확정된 손금이 아니라, 대법원 확정판결 등으로 회수불가능 금액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미확정 손실이기 때문에 이를 2009.4.1.~2010.3.31.사업연도의 비용으로 처리한 것은 잘못된 것이다.

  소송 등 손실금 보전을 위해 청구법인이 진행한 일련의 행위들은 당초 착오매매의 취소에 따라 이루어져 착오매매와 별개의 거래가 아닌 것으로서, 그 손익귀속시기는 대법원 판결확정일(2014.12.27.)이 속하는 사업연도이다.

  대법원 판례 등에 따르면 ‘채권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생겨 소송으로 나아간 경우, 그와 같은 분쟁이 경위 및 사안의 성질 등에 비추어 명백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는 경우라면 소득이 발생할 권리가 확정되었다고 할 수 없고, 판결이 확정된 때에 그 권리가 확정된다’고 일관되게 판시하고 있다.

  따라서, 2010.2.9. 쟁점거래는 거래 직후 착오임이 확인되어 청구법인이 그 취소 및 대금 반환을 위해 소송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였던바, 쟁점거래로 인한 통화선물매매손실은 2009.4.1.~2010.3.31.사업연도에 확정된 손금이라고 할 수 없고, 2010.4.1.~2011.3.31.사업연도에 OOO 등으로부터 회수한 OOO 역시 익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2009.4.1.~2010.3.31.사업연도 통화선물매매손실 OOO을 손금불산입하고 2010.4.1.~2011.3.31.사업연도 손실회수분 OOO을 익금불산입한 당초 처분은 적법하다.

  (2) 청구법인은 착오로 통화선물매매계약을 체결한 직후부터 거래상대방들에게 계약이 무효임을 주장하며 매도이익의 반환을 요구해왔고 비록 조건부이나 OOO은 거래 다음날 매도이익을 반환한바, 매도이익의 반환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

  청구법인 스스로 쟁점거래의 성립 자체를 부인하고 있고 거래상대방 중 일부 역시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매도이익을 반환하여 통화선물매매손실이 계약 시점에 확정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바, 청구법인이 임의로 미확정 손실을 2009.4.1.~2010.3.31.사업연도에 인식한 것은 청구법인에게 귀책사유가 있으므로 가산세 부과 대상이다.

  (3) 2011.12.31. 개정된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제6항은 손익귀속시기 차이로 인해 익(손)금산입과 익(손)금불산입이 두 과세기간에 걸쳐 순차적으로 나타나는 경우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와 환급가산급 지급이 동시에 일어나면서 발생되는 납세자의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신설된 조항으로 2012.1.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신설된 조문이 종전의 규정을 새롭게 변경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확립된 해석을 명시적으로 반영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법률 해석 권한은 법원에 있는 것으로 다수의 조세심판원 결정이 있었다고 하여 확립된 법해석이 존재했다고 볼 수 없고, 해당 조항은 개정조항이 아니라 신설조항으로 그에 따른 권리․의무는 조항 신설로 인해 발생하는 것이다.

  또한, 「국세기본법」 제18조 제2항은 국세를 납부할 의무가 성립한 소득 등에 대해서는 그 성립 후의 새로운 세법에 따라 소급하여 과세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원칙적으로 소급과세를 금지하고 있는바, 이 건 과세대상 사업연도는 2009.4.1.~2010.3.31.사업연도로서 2011.12.31.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제6항이 신설되기 전이므로 처분청 임의로 소급적용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당시 시행 법률에 따라 2009.4.1.~2010.3.31.사업연도에 대한 납부불성실가산세와 2010.4.1.~2011.3.31.사업연도에 대한 환급가산금을 고지(환급)일까지 계산하여 정상적으로 고지․환급하였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① 착오매매에 따른 통화선물매매손실의 귀속시기

  ② 신고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③ 귀속시기 차이에 따른 납부불성실가산세 계산방식의 적정여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심리자료에 의하면 이 건 과세경위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2010.2.9. OOO의 통화선물시장에서 장내거래로 OOO 선물 OOO를 주문하는 과정에서 매수단가 OOO을 실무자의 실수로 OOO으로 착오매수한 후 선물거래 시장의 일일정산 원칙에 따라 이를 장내 거래시세인 OOO에 매각함으로써 OOO의 통화선물매매손실을 입었고, 이를 2009.4.1.~2010.3.31.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착오매수의 거래상대방에게 매도이익을 반환해 줄 것을 요청하여 2010.2.10. 주식회사 OOO로부터 이를 조건부로 반환받기로 합의하였고, 이에 따라 2010.12.30. OOO을 반환받았으며, 주식회사 OOO이 매도이익 OOO의 반환을 거부함에 따라 2010.7.19. OOO 주식회사로부터 금융기관전문배상책임보험금OOO을 지급받은 후 2010.7.20. 주식회사 OOO을 피고로 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2010.12.30. 주식회사 OOO으로부터 매도이익 OOO을 반환받았다.

   (다) 청구법인은 통화선물매매손실 OOO의 반환과 관련하여 2010.4.1.~2011.3.31.사업연도에 반환받은 금액 OOO을 2010.4.1.~2011.3.31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매도이익의 반환을 거부한 OOO을 피고로 하여 제기한 부당이당이득반환청구소송에서, ‘2010.2.9.자 쟁점거래는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에 따른 것으로 비록 청구법인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으나, OOO이 착오임을 알고도 이를 악용하였으므로 취소권 행사가 가능하고 OOO은 그 거래를 통하여 얻은 부당이득을 반환하여야 한다’는 내용으로 2014.11.27. 승소판결을 받았고OOO, 거래상대방 중 개인투자자의 매도이익 OOO은 반환받지 못하였다.

  (2) 처분청은 착오매매 거래의 무효 여부에 대한 소송이 진행 중임을 근거로 청구법인이 해당 사업연도에 손금산입 및 익금산입한 통화선물매매손실 및 손실반환금에 대하여 각각 손금불산입, 익금불산입하는 한편, 2009.4.1.~2010.3.31.사업연도 법인세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산정함에 있어 미납세액 OOO에 납부기한의 다음날인 2010.7.1.부터 납세고지일인 2015.4.14.까지의 기간에 납부불성실가산세율 적용한 것으로 나타난다.

  (3) 2010.2.9. 쟁점거래 당시 OOO의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및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의 관련 규정은 아래와 같은바,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77조 제1항에서는 종목, 수량, 가격, 매도와 매수, 호가의 종류 및 위탁자의 파생상품계좌번호 등에 대한 착오거래의 경우에는 회원의 자기거래로 인수하게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4) 청구법인은 통화선물매매손실이 발생한 쟁점거래(금융시장거래)와 이후 합의해제 및 착오취소 소송에 따른 손실회복(민사거래)은 별개의 거래로서 각 거래시점의 손실 및 이익이라고 주장하나, 처분청은 쟁점거래와 이후 합의해제 및 착오에 따른 취소는 일련의 거래로서 각 거래시점에서는 손익이 확정되지 아니하였고, 손실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생겨 소송으로 나아간 경우에 해당하므로 판결이 확정된 때 그 손익이 확정된다는 의견이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법인세법」제40조 제1항에서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익금이 확정되었다고 하기 위해서는 소득의 원인이 되는 권리가 그 실현의 가능성에 있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되어야 할 것(손금에 대하여도 동일하다고 할 것이다)으로서,

  쟁점거래는 2010.2.9. 단가 OOO을 청구법인 실무자의 실수로 OOO에 착오매수한 후 선물거래 시장의 원칙에 따라 일일정산되어 당일 OOO의 통화선물매매손실이 인식된 점, 청구법인이 주식회사 OOO을 피고로 제기한 부당이득반환소송의 최종 판결OOO 내용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중대한 과실이 인정되어 쟁점거래의 취소가 허용되지 않을 수 있었으나 다만, 주식회사 OOO이 이를 악용하였다는 사유로 예외적으로 쟁점거래 취소를 인정받아 부당이득을 반환받을 수 있었던 점, 쟁점거래 당시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및 그 시행세칙에서 착오거래의 경우 회원의 자기거래로 인수하게 한다고 규정하여 청구법인의 착오거래에 대한 구제여부가 불투명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거래로 인한 통화선물매매손실은 쟁점거래 당시에 그 실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되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쟁점거래로 인한 통화선물손실을 쟁점거래가 속한 2009.4.1.~2010.3.31.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인식한 것은 타당하다고 보이고, 또한, 그 이후 합의해제나 취소에 따른 손실의 반환액에 대하여도 각 해당 반환시점이 속한 2010.4.1.~2011.3.31.사업연도의 익금으로 인식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6) 나머지 쟁점들에 대하여는 쟁점①이 인용되어 심리실익이 없으므로 그 심리를 생략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20조【기업회계의 존중】세무공무원이 국세의 과세표준을 조사ㆍ결정할 때에는 해당 납세의무자가 계속하여 적용하고 있는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으로서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것은 존중하여야 한다. 다만,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7조의5【납부․환급불성실가산세】① 납세자가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중 략)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부족한 세액 ×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제48조【가산세 감면 등】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 법인세법 제43조【기업회계기준과 관행의 적용】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 법인이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와 자산・부채의 취득 및 평가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거나 관행(慣行)을 계속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이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에 따른다.

제40조【손익의 귀속사업연도】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자산의 판매손익 등의 귀속사업연도】① 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자산의 양도 등으로 인한 익금 및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다음 각 호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3. 상품 등 외의 자산의 양도:그 대금을 청산한 날[「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이 취득하여 보유 중인 외화증권 등 외화표시자산을 양도하고 외화로 받은 대금(이하 이 호에서 "외화대금"이라 한다)으로서 원화로 전환하지 아니한 그 취득원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환율변동분은 한국은행이 정하는 방식에 따라 해당 외화대금을 매각하여 원화로 전환한 날].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등의 이전등기(등록을 포함한다)를 하거나 당해 자산을 인도하거나 상대방이 당해 자산을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그 이전등기일(등록일을 포함한다)・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로 한다.

(4) 민법 제109조【착오로 인한 의사표시】① 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

② 전항의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140조【법률행위의 취소권자】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제한능력자, 착오로 인하거나 사기ㆍ강박에 의하여 의사표시를 한 자, 그의 대리인 또는 승계인만이 취소할 수 있다.

제141조【취소의 효과】취소된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본다. 다만, 제한능력자는 그 행위로 인하여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상환할 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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