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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각하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조심-2016-중-0308생산일자 2016.03.16.
AI 요약
요지
「국세기본법」상 불복절차는 위법 또는 부당한 국세 처분에 대한 불복 절차를 말하고, 이 건 과태료 부과통지와 같이 질서위반행위로 인한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및 재판 등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의 적용대상인바, 이 건 과태료 부과에 대한 심판청구는「국세기본법」상 불복대상이 아니므로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질의내용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가. 청구인은 OOO에서 ‘OOO’이라는 상호로 OOO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4년 제1기~2015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OOO원의 현금영수증을 미발행한 것으로 보아 OOO 청구인에게 「조세범 처벌법」 제15조에 따라 현금영수증 발행의무 위반 과태료 OOO원을 고지하였다.

나.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 제1항에서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자는 과태료 부과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1조 제1항에서 위 제20조 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를 받은 행정청은 14일 이내에 법원에 통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5조에서 과태료 사건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사자의 주소지의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의 관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개인사업자로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할 능력이 되지 않아서 수동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고, 수입금액에 대하여는 누락․탈루 없이 세무신고를 하였으므로 현금영수증을 미발행하였다 하여 과태료를 부과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국세기본법」상 불복절차는 위법 또는 부당한 국세처분에 대한 불복 절차를 말하고, 이 건 과태료 부과통지와 같이 질서위반행위로 인한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재판 등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적용을 받는다 할 것이어서 이 건 과태료 부과에 대한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상 불복대상이 아니므로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