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OOO장이 2014.7.31. 청구법인에게 한 2010사업연도 법인세OOO원 및 2011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주식회사 OOO이 OOO(주)에 2010사업연도 반환의무가 발생한 OOO원 및 2011사업연도 지급한 OOO원을 각 손금에 산입하고, OOO이 OOO(주)로부터 지급받은 OOO주식 분배금 중 OOO(주) 주식 보유지분OOO에 해당하는 OOO을 이월결손금에 보전하는 자산수증익으로 보아 익금불산입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며,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OOO에서 금융업(금융지주)을 영위하는 법인이며, 청구법인의 연결자회사인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과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여 신고하는 모법인이다.
나. OOO은 OOO(주) 주식 OOO%를 보유하고 있고, OOO(주)는 OOO 증시에 상장하는 해외카드사(OOO)로부터 2008년 3월 무상주를 배정받아 2008년 3월~2011년 10월 기간 동안 3차에 걸쳐 그 주식을 매각하였다.
OOO은 회원사인 OOO(주) 주식OOO를 OOO 등 2곳과 2009.8.31. OOO원에 양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 내용에 매매대금에는 OOO주식 보유분의 가치를 포함하고, 거래종결일 이후에 매도인에게 OOO이익 분배를 할 경우 매도인은 산정한 반환금을 매수인들에게 반환하는 것으로 명기하였다.
OOO(주)는 OOO 등 회원사들과 OOO주식 처분에 따른 분배금에 대한 합의서를 작성하였으나 2009년 10월 분쟁이 발생하였다.
OOO은 2010년 6월 OOO주식 매각대금을 OOO(주) 주식 지분비율분 및 기여도분을 각 매각대금의 OOO%로 분배하는 것으로 중재 판정하였고, OOO은 이에 따라 분배금 중 OOO 지분비율OOO OOO원, 기여도분 분배금 OOO원으로, 이하 “쟁점분배금”이라 한다)을 수령하였다.
OOO은 주식매매계약서에 따라 쟁점분배금 중 양도지분OOO 상당인 OOO을 양수자들에게 반환하였으나 회계처리를 생략하였고, OOO 소유의 OOO에 해당하는 분배금 OOO은 잡이익으로 회계처리하여 2010사업연도 및 2011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쟁점분배금을 자산수증이익으로 보아 「법인세법」 제18조 제6호(자산수증익을 이원결손금에 보전하는 경우 익금불산입)에 따라 익금불산입하여 2014.4.30. 처분청에 법인세를 경정청구하였으나, 처분청은 2014.7.31. 이를 거부하였다.
라. 한편, 1999년 8월 OOO(주)의 회사정리절차가 개시되어 OOO을 포함한 채권금융기관들이 보유한 채권에 대하여 OOO과의 손실보전 합의서를 작성하였는바, 합의서 내용에 OOO(주) 주식 OOO주를 채권금융기관들에게 무상으로 증여하고, 채권금융기관들의 손실보상을 위하여 2000.12.31. OOO원의 지급을 완료하고, 이를 위하여 채권금융기관들에게 증여된 OOO(주) 주식 OOO주를 2000.12.31.까지 처분하여 그 처분대금을 채권금융기관들에게 지급한다고 되어 있다.
OOO은 위 합의서에 따라 2000년 6월에 증여계약서를 작성하고 OOO(주) 주식 OOO주를 수증받아 자산수증이익으로 OOO원을 계상하였다.
OOO이 2000년 11월 OOO(주)에 대하여 보유하고 있던 채OOO원과 관련하여 담보로 갖고 있던 OOO(주)의 정기예금OOO을 회수하면서 2001년 5월 수증받은 OOO(주) 주식 중 OOO주에 해당하는 금액 현금화하는 즉시 반환하기로 OOO(주)와 확약하였다.
2010년 5월, OOO은 OOO(주) 주식OOO을 처분한 OOO원을 지급받았고 이 중 OOO주 해당분 OOO원(이하 “쟁점반환금”이라 한다)을 OOO(주)에 반환하였으며, 당초 계상한 장부가액OOO과의 차액 OOO원을 유가증권처분이익으로 계상하였다.
OOO과 OOO가 채권금융기관들이 증여받은 OOO(주) 주식을 2000년 12월까지 매각하여 현금지급 완료 등에 대한 약정 미이행에 따른 서울고등법원 소송(2011.1.11. 선고 2008나37317 판결) 결과(2015.1.29. 대법원에서 원심 판결과 같이 확정되었다)에 의거, OOO이 2011년 위약금․지연손해금 OOO원을 수령하였고, OOO은 2011.4.29. OOO(주)와 합의서를 작성한 후 OOO주 해당분 OOO원(이하 “쟁점배상금”이라 한다)을 OOO(주)에 지급하였다.
쟁점반환금은 2011년도 비용으로 계산하였으나 법인세 신고조정시 손금불산입하고 기타처분하였고, 쟁점배상금은 비용으로 처리하지 아니하고 2010사업연도 및 2011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마. 청구법인은 쟁점반환금에 대하여 부당이익을 반환할 의무가 있으므로 반환의무가 확정된 2010사업연도 손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2011사업연도 지급한 지연손해금인 쟁점배상금은 2011사업연도 손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하여 2014.4.30. 처분청에 법인세를 경정청구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반환금 및 쟁점배상금이 업무와 관련이 없이 지급된 것으로 보아 2014.7.31. 이를 거부하였다.
바.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10.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대법원(대법원 2012.11.29. 선고 2012두16121 판결)은 납세자가 자산수증이익이 발생한 당해연도에 이를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한다는 뜻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도 이를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할 수 있으며, 납세자가 이를 특별이익으로 계상하였다거나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한다는 뜻을 표시하지 않더라도 마찬가지라고 설시하였다.
조세심판원 심판례(조심 2013전3833, 2014.11.11.)도 위 대법원 판례를 원용하면서, 채무면제이익이 발생한 사업연도에 법인세를 신고하면서 당해 채무면제이익을 익금항목으로 보아 결산상 수익으로 계상하고 별도의 세무조정을 하지 아니한 채 신고하였더라도 이를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하여 익금불산입할 수 있다고 하였으며, 최근의 유권해석(법인세제과-118, 2015.2.24.) 역시 처분청이 제시한 기존의 유권해석(법인세제과-51, 2005.1.24.)과 달리 경정청구를 통해 자산수증이익을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또한, 처분청은 OOO이 수익과 비용을 서로 상계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였으므로 이를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할 수 없다고 하나, 「민법」상 상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즉, 쟁점분배금은 OOO(주)와 각 회원사간의 관계에서 발생한 것인 반면, 쟁점분배금 중 지분비율 상당액을 양수인에게 반환한 것은 OOO과 양수인간의 주식매매계약에 근거하여 발생한 매매대금의 정산이므로(주식매매계약서 6.4 참조), 각 거래의 주체가 상이하여 당사자간에 채권이 대립한다고 할 수 없고, OOO은 이미 자산수증이익을 수령하여 채권의 만족을 얻었으므로 사후정산대금 지급의무와 상계할 수 있는 채권이 존재하지 않으며, 별개의 거래에서 발생한 수익과 비용의 회계처리를 생략한 것에 불과하고, 회계처리 여부 사실과 관계없이 세무상으로는 거래의 실질에 따라 자산수증이익 및 주식매매정산비용을 각각 계상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나아가, OOO이 자산수증이익을 취득한 사실이 분명한 이상, 이를 장부에 명시적으로 계상하였는지 여부와는 상관없이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납세자가 당초 신고의 하자를 바로잡는 기회인 경정청구를 이월결손금 보전의 충당방법으로 인정한 대법원 판례의 취지에 부합하는 것이므로 이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2) OOO이 OOO(주)의 정리로 인해 채권자인 OOO이 입게 될 손실을 보전할 목적으로 OOO(주) 주식을 증여하고 그 처분대가를 지급하기로 한 것은 OOO(주)의 채무 중 OOO 원에 해당하는 부분을 OOO이 면책적으로 인수한 것이며, 총 채권액 OOO원은 별도의 OOO(주) 정리계획에 의해 만족을 얻게 되는 것이므로 이 건 주식의 증여와 관련된 법률관계에서 고려할 부분이 아니다.
OOO은 합의를 통해 OOO(주)의 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면서 이를 이행하기 위하여 OOO에게 OOO(주) 주식을 증여하고 그 처분대가를 지급하기로 하였는바, 이는 주식을 양도담보로 제공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OOO이 OOO(주) 주식을 채권금융기관에게 증여한 목적은 OOO(주)가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게 되자 주식을 증여하고 이를 처분함으로써 채권금융기관에 대한 채무OOO원의 지급을 완료할 것을 담보하기 위함이며(합의서 2.1 및 2.2 참조), OOO(주)는 OOO(주)의 OOO에 대한 채무 중 OOO원 상당의 CP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자신의 OOO에 대한 정기예금 반환채권에 질권을 설정해 주었고, 2000년 11월, OOO은 위 질권을 실행하여 OOO원 상당의 채권에 대한 만족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2010년 5월 OOO으로부터 OOO원 전액을 변제받아 결과적으로 OOO원을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하였으므로 이를 민법상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발생한 것이다.
위와 관련하여 2001년 5월 OOO과 OOO(주)는 OOO(주) 주식이 현금화되어 채권 OOO원 전액을 변제받는 경우, OOO(주)가 대위변제한 금액에 상응하는 주식 처분대가를 반환하기로 확약하였는바, OOO은 채무를 초과 변제받아 발생한 부당이득 반환의무를 약정에 기해 OOO(주)에게 이행한 것이며, 반환의무 없는 금원을 OOO(주)에게 임의로 지급한 것이 아니다.
이 건 부당이득 반환의무는 OOO이 주채무자와 보증인으로부터 이중으로 변제를 받아 얻게 된 이익을 반환하는 것으로서 법률상 원인 없는 이익을 얻은 자는 이로 인해 손해를 본 자에게 그 이익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는 「민법」상 부당이득의 일반 법리에 근거한 것일 뿐, 합의서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고 초과변제금액은 통상적인 비용으로서 손금에 해당하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국세청의 해석 변경 및 조세심판원의 결정 변경으로 인하여 자산수증이익에 대해 경정청구로 이월결손금 보전은 가능하므로, 이건은 자산수증이익 해당여부 및 이월결손금 보전범위가 쟁점이다.
「법인세법」 제18조 제6항에서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한 자산수증이익 및 채무면제이익을 익금불산입하도록 하는 목적은 동 금액의 과세 제외로 법인자본을 충실화하라는 데에 그 목적이 있으나 쟁점분배금은 청구법인이 수령하기 이전에 이미 주식양수인에게 유출이 확정된 금액으로서 청구법인의 자본충실화에 기여하지 못할 것임이 확정된 금액을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할 수는 없는 것이다.
청구법인은 쟁점분배금을 자산수증익으로 익금계상한 후 주식 양수자에게 지급하면서 이미 손금에 산입(익금인 주식 매도대가의 감소 형식)하는 것으로 쟁점분배금을 청구 주장대로 익금불산입할 경우 동일한 금액에 대해 손금을 두 번 계상하는 부당한 결과가 초래되는 것이다.
청구법인은 주식매매계약서에 따라 쟁점분배금을 수령하여 주식양수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쟁점분배금 수령 건에서 청구법인의 역할은 단지 대금을 수령하여 주식양수자에게 지급한 도관의 역할을 한 것일 뿐 쟁점금액의 실질적인 귀속자로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쟁점분배금의 실질적인 귀속자는 청구법인이 아닌 주식의 양수자이므로 주식의 양수자는 당초 매매계약서상의 매매가액에서 쟁점분배금을 제외한 금액을 매수가액으로 청구법인에게 지급한 결과가 되며, 쟁점분배금의 수령으로 인해 실질적인 이익을 본 자는 청구법인이 아닌 주식 양수자들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2) 손금이란 「법인세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을 말한다.
쟁점반환금OOO에 대하여 보면, 2000.11.30. OOO(주)의 정기예금OOO 담보분을 실행하여 OOO(주) 발행 기업어음OOO과 서로 상계하고, 이에 대하여 OOO(주) 주식 OOO주에 해당하는 금액은 현금화 즉시 보전하여 주기로 2001년 5월에 약정(확약)한 건이지만 청구법인은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OOO(주)가 제공한 담보에 대하여 담보 실행으로 정당한 권리행사이다.
OOO(주)는 구상채권이 발생하였으나 이는 청구법인이 아닌 OOO(주)에 있고, 총 채권금액은 OOO원이며, 채권과 관련하여 담보제공된 OOO(주)의 정기예금 실행으로 채권과 상계한 OOO원과 수증받은 OOO(주) 주식의 자산수증이익 OOO원이므로 원금을 초과하여 받지 않았다(원금초과가 있더라도 OOO(주)에 반환해야 한다).
또한 OOO(주) 주식 1주당 평균 처분가액이 OOO원 초과한 경우에 그 초과부분을 1999년 8월 합의서에 따라 반환하여야 하나 양도가액이 1주당 OOO원으로 초과하지 아니하여 채무자에게 반환할 의무가 없는 것이다.
따라서, 반환의무가 없는 금원을 약정서에 따라 지급한 것으로서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에 해당되지 않아 손금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다.
쟁점배상금OOO의 손금산입에 대하여, 지급의무 없이 지급하는 원금에 대한 손해배상금 성격은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에 해당되지 않아 손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또한,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지급하거나 지급받는 손해배상금 등은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는 것으로서(법인세 기본통칙 40-71…20), OOO(주) 주식 관련하여 소송 1심 결과로 2011년 1월에 수령한 지연손해금OOO 중 보전하기로 약정하고 2011년 4월에 지급한 쟁점배상금에 대해서는 소송(대법원) 진행 중에 있으므로 손금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① OOO(청구법인의 연결자회사)이 OOO(주)의 주식을 양도한 이후 OOO(주)로부터 수취한 쟁점분배금(기여도분)에 대하여 자산수증익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② OOO이 OOO(주)에 반환한 쟁점반환금 및 쟁점배상금을 「법인세법」 제19조에 따른 손금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이 제시한 쟁점분배금 관련 사실관계 내용은 아래와 같다.
(나) OOO은 쟁점분배금 중 정산금액을 제외한 기여도분 배분액은 잡이익으로, 지분비율 배분액은 배당수익으로 각각 인식하고, 정산금액에 대한 회계처리는 생략하였으며, 생략된 회계처리를 포함한 배분 회차별 회계처리 내역은 아래와 같다.
(다) 2009.8.31. OOO과 양수자간에 체결한 주식매매계약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라) 양수자들 중 ㈜OOO는 쟁점분배금 정산금(반환금원)을 별도의 이익이 아닌 취득가액OOO에서 차감하는 것으로 처리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OOO(주)와 OOO간에 작성한 확인서에 의하면, OOO이 지분비율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배당하는데 있어 양도한 지분비율에 대해서는 양수자들에게 배당의 방식으로 지급하는데 이의가 없다고 확인하고 있으며, 2011.10.17. 배당한 금액 중 지분비율은 양수자들에게 배분하였고, 기여도분은 OOO에 배당한 것으로 아래 <표1>과 같이 나타난다.
<표1> OOO주식 매각 대금 분배자료(2011.10.17. 분배분)
(바) 청구법인은 OOO이 양수자들과 체결한 주식매매계약서에 최초매매대금에는 OOO이익분배금을 전액 배당으로 수령할 것으로 가정하였을 때의 OOO이익분배금이 포함되어 있으며, OOO 판결에 따라 기여도분에 해당하는 OOO이익분배금을 수령하는 경우 최초 매매대금에서 정산하도록 계약되어 있고, 양수자들 역시 OOO으로부터 수령한 OOO이익분배금 반환을 OOO(주) 주식의 취득가액 조정으로 처리하였으므로 쟁점분배금은 OOO의 자산수증익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관련 증빙으로 OOO와 회원사들간의 합의서, OOO의 중재판정문, OOO의 OOO 분배금 수령내역, OOO과 OOO 등과의 주식매매계약서, 분배금 수령에 따른 회계처리 기안, OOO와 OOO간의 합의서 등을 제시하였다.
(사)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분배금 전부가 OOO의 자산수증익에 해당하므로 이월결손금에 보전하는 경우 익금불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OOO은 쟁점분배금이 확정되기 전에 OOO(주) 주식을 양도한 점, 매매계약서상에는 매매대금에 OOO주식 보유분의 가치가 포함되어 있고 거래종결일 이후 OOO에 OOO 이익분배를 할 경우 정산하여 반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OOO주식 분배금 중 지분비율분은 양수자들이 지급받은 점, OOO은 쟁점분배금을 수령하였으나 양수지분비율만큼 정산하여 양수자들에게 지급한 점, OOO은 쟁점분배금을 수령하고 양수자들에게 지급한 금액에 대하여 회계처리를 생략한 점, OOO이 OOO(주) 주식 매매가액에 OOO주식 가치분을 포함한 매매대금을 받아 양수자들에게 정산하여 지급할 미지급금이 존재하고 이를 OOO(주)로부터 지급받아 양수자들에게 정산하여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OOO이 양수자들과 작성한 매매계약서에 따라 쟁점분배금 중 양수자들에게 정산하여 지급한 금액은 이미 양도한 OOO(주) 주식의 가치분에 해당하여 OOO의 자산수증익으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은 쟁점분배금 중 OOO의 지분OOO에 해당하는 기여도분 상당액OOO만을 자산수증익으로 보아 익금불산입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2)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이 제시한 쟁점반환금 및 쟁점배상금 관련 사실관계 내용은 아래와 같다.
(나) 정리법원의 조정안에 따른 채권금융기관들의 채권분배 내역에 의하면, OOO은 총 채권액 OOO원 중 출연주식 분배금액 OOO원, 정리채권 OOO원으로 구분한 것으로 아래 <표2>와 같이 나타난다.
<표2> 정리법원의 조정안에 따른 채권금융기관들의 채권분배
(다) OOO이 증여받은 OOO(주)의 주식 OOO주에 대하여 회수대상채권액 등에 대한 처분청 및 청구법인의 주장 내용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처분청 및 청구법인의 주장 내용 비교
(라) 청구법인은 쟁점반환금이 이중변제의 결과가 발생한 시점에 OOO이 수령한 부당이득을 반환받은 법적 권리가 있는 상대방인 OOO(주)에 반환하기로 한 OOO(주) 대위변제 보전 확약서에 따라 지급의무가 확정된 2010사업연도의 손금에 해당하며, 쟁점배상금도 당사자간 약정에 의한 정산이므로 지급시점인 2011사업연도 손금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관련 증빙을 제시하고 있다.
1) 아래 합의서 관련 내용에 따르면, OOO(주) 주식을 처분하여 변제를 완료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OOO 채권의 회수시점은 OOO(주) 주식을 증여 받은 시점(2000년 6월)이 아닌 OOO(주) 주식이 처분되어 현금으로 회수된 2010년이다.
OOO은 아래 합의서를 통해 OOO(주)의 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면서 이를 이행하기 위하여 OOO에게 OOO(주) 주식을 증여하고 그 처분대가를 지급하기로 하였는바, 이는 주식을 양도담보로 제공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 건의 경우 OOO원의 채무 변제를 위한 약정을 체결(합의서 2.1 참조)하고 시가 OOO원에 불과한 주식을 기존 채무에 갈음하여 대물변제조로 수수하였다고 보는 것은 당사자의 합리적 의사에 부합하지 아니하고, OOO과 OOO은 주식 증여 이후에도 주식처분 등 채무변제를 위한 후속절차를 예정하고 있었으며(합의서 2.2), 주식 증여 이후에도 OOO이 여전히 주식의 처분권을 보유하고 있었던 점(합의서 3.1) 등을 종합하면 OOO은 OOO(주) 주식을 대물변제 목적이 아니라 양도담보 목적으로 제공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2) 쟁점반환금은 아래와 같이 당사자간의 약정에 의하여 2010사업연도에 OOO(주) 주식을 처분하여 현금이 OOO에 지급되어 OOO(주)에 지급할 의무가 확정되었으므로 그 시점에 손익으로 인식하는 것이 타당하다.
쟁점배상금의 경우에 법원의 확정판결과 무관하게 아래 약정에 의하여 OOO이 수령한 지연배상금을 OOO(주)에게 지급할 의무가 확정되었고, 대법원 확정판결로 인해 변동이 생길 경우 이를 사후정산하기로 하였다(합의서 제2조 제3항 및 제4항).
OOO의 입장에서 OOO(주)에 지급한 쟁점배상금은 일단 손금산입하고, 대법원 판결에 의해 종국적으로 지연배상금에 변동이 생길 경우 그 정산금액을 확정판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익으로 인식하는 것이 타당하다.
(마)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반환금 및 쟁점배상금은 OOO(주)에 반환할 의무가 없음에도 당사자간 약정에 따라 임의로 반환한 것이므로 OOO의 업무와 관련 없는 금액이라는 의견이나, OOO은 OOO(주)에 대한 채권 OOO원에 대하여 OOO(주)의 예금 OOO원을 담보로 설정하여 대위변제받았고, 또한, 확약서에 따라 OOO로부터 손실보상 차원에서 채권 OOO원에 대한 OOO(주)의 주식을 증여받아 그 처분대금을 지급받았으므로 이중으로 담보를 확보한 것으로 보이는 점, OOO(주) 주식이 당초 계획보다 지연된 2010년에 상장됨에 따라 OOO은 동 주식 처분금액 OOO원과 OOO로부터 지연손해배상금 OOO원 상당액을 소송을 통하여 지급받은 것으로 보아 OOO(주) 주식의 증여가 대물변제보다는 양도담보성격으로 보이는 점, OOO과 OOO(주)는 OOO(주) 주식OOO을 현금화하는 시점에 반환하기로 확약하였고 OOO은 2010년에 상장된 OOO(주) 주식 처분대금 OOO원을 수령하였으므로 OOO(주)에 쟁점반환금을 지급할 의무가 확정된 것으로 보이는 점, 지연손해배상금 소송이 진행 중인 2011년에 OOO로부터 지급받은 배상금 OOO원 상당액에 대하여 쟁점반환금과 동일한 비율로 지급하기로 합의하고 쟁점배상금을 지급한 점 등에 비추어 OOO이 2010사업연도 OOO(주)에 지급의무가 발생한 쟁점반환금 및 2011사업연도에 지급한 쟁점배상금은 OOO(주)에 대한 채권회수 업무와 관련하여 초과 회수한 금액을 정산하여 지급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경정청구한 쟁점반환금 및 쟁점배상금에 대하여 2010 및 2011사업연도 손금에 각 산입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법인세법
제15조[익금의 범위]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純資産)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
제18조[평가이익 등의 익금불산입] 다음 각 호의 수익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6. 무상(無償)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과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한 부채(負債)의 감소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월결손금을 보전하는 데에 충당한 금액
제40조[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8조 [이월결손금] ① 법 제18조 제8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월결손금"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법 제14조 제2항에 따른 결손금(법 제44조의3 제2항 및 제46조의3 제2항에 따라 승계받은 결손금은 제외한다)으로서 법 제13조 제1호에 따라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
제71조[임대료 등 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⑤ 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제43조를 제외한다)·「조세특례제한법」 및 이 영에서 규정한 것 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에 관하여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3.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6조[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영 제71조 제5항을 적용할 때 이 규칙에서 별도로 규정한 것 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