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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경정
1차상속시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된 사전증여재산이 단기에 2차상속되었을 때 단기재상속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6-중-0767생산일자 2016.05.23.
AI 요약
요지
단기 재상속에 대한 세액공제제도의 취지는 단기간 내에 동일한 재산에 대하여 상속세가 중복과세됨에 따른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인 점, 단기간 내에 동일한 재산에 대하여 중복과세되는 결과를 초래하는 점, 사전증여재산도 단기 재상속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함이 입법취지에 부합되는 점 등에 비추어 이를 부인하고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질의내용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6.1.8. 청구인에게 한 2013.7.6. 상속분 상속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포함된 합산대상증여재산가액 OOO원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0조에 따른 단기 재상속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하여 그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어머니 유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이 2013.7.6. 사망함에 따라 상속재산가액을 OOO원으로 상속세 과세가액을 OOO원으로 산출세액을 OOO원으로 단기 재상속 세액공제를 OOO원으로 신고세액공제를 OOO원으로 각 산정하여 2013.8.31. 상속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청구인은 위 상속세 신고시 2013.5.17. 피상속인보다 먼저 사망한 아버지 구OOO(이하 “부친”이라 한다)가 피상속인에게 사전증여한 예금 OOO원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0조에서 규정하는 단기 재상속 세액공제대상으로 보아 OOO원을 산출세액에서 차감하였다.

다. 처분청은 2015년 11월 부친과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하여 부친이 피상속인에게 사전증여한 예금 OOO원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하고, 피상속인이 부친으로부터 사전증여받은 재산가액 OOO원은 재상속된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단기 재상속 세액공제 OOO원(이하 “쟁점세액”이라 한다)을 부인하여 2016.1.8. 청구인에게 2013년 상속분 상속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2.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단기 재상속에 대한 세액공제의 취지는 단기간 내에 동일한 재산에 대하여 상속세가 중복과세되는 것을 조정하고 상속인들의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항에서 “상속개시 후 10년 이내에 상속인이나 수유자의 사망으로 다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전의 상속세가 부과된 상속재산 중 재상속분에 대한 전의 상속세 상당액을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 ‘상속세가 부과된 상속재산’에는 상속재산에 가산된 사전증여재산이 당연히 포함된다.

  (2) 1차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된 사전증여재산은 2차 상속이 발생되면 본래의 상속재산으로서 다시 상속세 과세대상으로 들어오므로 전의 상속세가 부과된 상속재산 중 재상속분에 해당된다.

  (3) 단기재상속 세액공제 계산 산식에서 전의 상속세 산출세액과 전의 상속세 과세가액은 문리해석상 당연히 사전증여재산을 포함하여야 하고 재상속분의 재산가액에도 사전증여재산을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이 합리적이다(국심 2005서3093, 2006.1.3. 참조).

  (4) 처분청이 2015년 11월 부친과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시 세액공제 부인한 쟁점세액 외에도 부친이 피상속인에게 사전 증여하여 피상속인의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한 OOO원도 단기 재상속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부친으로부터 사전증여받은 재산이 재상속된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단기 재상속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상속재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3조에 따른 사전증여재산은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국세청의 질의회신(상속증여세과-541, 2013.9.2.)에서 명시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세액을 부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차 상속시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된 사전증여재산이 단기간에 2차 상속되었을 경우 본래의 상속재산에 해당되므로 단기 재상속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률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3.5.28. 법률 제11845호로 개정된 것)

  제13조 [상속세 과세가액] ①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에 따른 것을 뺀 후 다음 각 호의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제14조에 따른 금액이 상속재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1.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2.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②∼③ 생략

  제30조 [단기 재상속에 대한 세액공제] ① 상속개시 후 10년 이내에 상속인이나 수유자의 사망으로 다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전(前)의 상속세가 부과된 상속재산 중 재상속분에 대한 전의 상속세 상당액을 상속세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제되는 세액은 제1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 제2호의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제1호의 계산식에서 전의 상속재산가액 중 다시 상속된 것이 전의 상속세 과세가액 상당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1. 전의 상속세 산출세액 × {(재상속분의 재산가액 × 전의 상속세 과세가액 / 전의 상속재산가액) / 전의 상속세 과세가액} × 공제율

2. 공제율 : 생략

③ 제2항 제1호의 계산식 중 재상속분의 재산가액은 전의 상속재산가액에서 전의 상속세 상당액을 뺀 것을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심리자료에 따르면 2013.5.17. 부친 사망으로 인하여 모친인 피상속인에 대한 사전증여재산으로 부친의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된 후 이 재산이 다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이 건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된 내역은 다음의 <표1>과 같다.

OOO

 (2) 청구인은 2013.8.31. 상속세 신고시 <표1>의 사전증여재산 중 OOO원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0조에서 규정하는 단기재상속 세액공제대상으로 하여 OOO원을 세액공제하여 상속세를 신고·납부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사전증여재산을 단기재상속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이 건 상속세를 부과하였다.

 (3) 처분청이 이 건 상속세를 부과한 근거로 삼은 국세청의 질의회신(상속증여세과-541, 2013.9.2.)에 따르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0조에 따른 단기재상속 세액공제는 상속개시 후 10년 이내에 상속인이나 수유자의 사망으로 다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전(前)의 상속세가 부과된 상속재산 중 재상속분에 대한 전의 상속세 상당액을 상속세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른 재상속된 상속재산에는 피상속인의 유증에 의하여 수유자가 취득한 재산을 포함하나,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사전증여재산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으로 해석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단기 재상속에 대한 세액공제제도의 취지는 단기간 내에 동일한 재산에 대하여 상속세가 중복과세됨에 따른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인 점, 사전증여재산의 경우 수증자가 증여세를 부담한 후 1차 상속시 상속세 과세표준을 구성하고 당해 재산이 다시 상속되는 경우 2차로 상속세를 부담하게 되어 단기간 내에 동일한 재산에 대하여 중복과세되는 결과를 초래하는 점, 사전증여재산도 단기 재상속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함이 입법취지에 부합되는 점 등에 비추어 이를 부인하고 상속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