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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경정
이 건 쟁점납세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었는지 여부
조심-2015-중-4895생산일자 2016.01.25.
AI 요약
요지
쟁점납세고지서의 송달 당시 청구인과 그 배우자는 출국하여 국내에 거주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납세고지서가 청구인에게 적법하게 도달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서류송달의 효력이 없는 처분으로서 취소함이 타당함
질의내용

주 문

OOO이 2012.9.13. 및 2012.9.14. 청구인에게 한 종합소득세 합계 OOO의 각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라는 상호로 OOO를 수출하는 무역업을 영위하던 개인사업자이다.

나. 처분청은 쟁점사업장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영세율 매출누락 사실을 확인하여 2012.9.13. 및 2012.9.14. 청구인의 주소지로 종합소득세 2006년 귀속분 OOO원의 납세고지서(이하 “쟁점납세고지서”라 한다)를 각 송달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9.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2.9.25.부터 2009.7.31.까지 OOO를 주문받아 국내에서 물품을 제작․수출하는 쟁점사업장을 경영하던 자로서 주로 OOO 물량을 수주하고 A/S를 담당하였고, 2009년 OOO 수입업체의 부도로 청구인도 쟁점사업장을 폐업함에 따라 OOO에 거주하다가 최근 국내에 귀국하여 사업 재기를 위해 본인의 신용 등을 확인하던 중 2015.6.19. 처분청이 쟁점납세고지서를 송달한 사실을 인지하게 되었는바, 처분청은 쟁점납세고지서의 송달을 입증할 수 있는 증명서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처분청은 국세청 차세대시스템에 쟁점납세고지서가 2012.9.13. 및 2012.9.14. 등기우편을 통해 청구인의 주소지로 송달되어 반송된 사실이 없으며, 청구인의 OOO이 수령하여 송달완료된 것으로 입력되어 있는 사실을 근거로 쟁점납세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OOO은 청구인과 관계 없는 자인 점, 송달일 당시 청구인과 청구인의 OOO에 거주하였던 사실이 출입국증명으로 확인되는 점, 쟁점납세고지서와 비슷한 시기에 송달된 부가가치세 납세고지서는 청구인과 동일한 사업을 영위하던 OOO이 납부한 것으로 처분청 담당자는 세무조사 및 쟁점납세고지서 송달 당시 청구인의 출입국 내역을 조회하여 청구인이 국내에 거주하지 아니하였던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쟁점사업장 및 청구인의 주소지로 쟁점납세고지서를 송달하여 청구인은 쟁점납세고지서를 적법하게 송달받지 못하였으므로 「국세기본법」 제12조에 따라 쟁점납세고지서의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여 이 건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납세고지서가 송달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명서를 보관하고 있지는 아니하고, 우체국의 국내등기/소포우편(택배)조회시스템상 기간 도과로 구체적인 송달내역을 확인할 수는 없으나, 국세청 우편물센터의 일괄발송 등기우편물의 경우 우편집배원이 등기우편물을 배달하면서 입력하는 자료가 그대로 전송되어 국세청 전산에 수록되는 구조로서 차세대시스템에 기재된 등기번호로 발송되어 반송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이 건 종합소득세와 같이 등기발송된 부가가치세 OOO는 2012.9.13. 쟁점납세고지서와 동일한 우편집배원에 의해 동일한 수령인에게 송달완료되었고, 해당 부가가치세는 2012.9.26. 완납된 사실이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납세고지서는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납세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률

 (1) 국세기본법

 제8조【서류의 송달】①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그 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 거소(居所), 영업소 또는 사무소[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이하 "전자송달"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명의인의 전자우편주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명의인의 사용자확인기호를 이용하여 접근할 수 있는 곳을 말한다)를 말하며, 이하 "주소 또는 영업소"라 한다]에 송달한다.

 제10조【서류 송달의 방법】① 제8조에 따른 서류 송달은 교부, 우편 또는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

② 납세의 고지ㆍ독촉ㆍ체납처분 또는 세법에 따른 정부의 명령에 관계되는 서류의 송달을 우편으로 할 때에는 등기우편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소득세법」제65조 제1항에 따른 중간예납세액의 납세고지서 및 「부가가치세법」제48조 제3항에 따라 징수하기 위한 납세고지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에 해당하는 납세고지서는 일반우편으로 송달할 수 있다.

④ 제2항과 제3항의 경우에 송달할 장소에서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를 만나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에게 서류를 송달할 수 있으며,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 또는 그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 수령을 거부할 때에는 송달할 장소에 서류를 둘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서류를 송달하는 경우에 송달받아야 할 자가 주소 또는 영업소를 이전하였을 때에는 주민등록표 등으로 이를 확인하고 이전한 장소에 송달하여야 한다.

 제12조【송달의 효력 발생】① 제8조에 따라 송달하는 서류는 송달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전자송달의 경우에는 송달받을 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에 입력된 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저장된 때)에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것으로 본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쟁점납세고지서의 송달증명을 보관하고 있지 아니하고, 등기번호로 우체국 전산에서 조회한 결과 등기번호는 확인이 되나 구체적인 송달내역은 기간 도과로 확인이 되고 있지 아니하며, 국세청 차세대시스템에 입력된 쟁점납세고지서 송달내역은 다음과 같다.

<표1> 국세청 차세대시스템에 입력된 쟁점납세고지서 송달내용

  (2) 국세청 차세대시스템에 의하면 쟁점납세고지서와 동일한 시기(2012.9.13. 등)에 쟁점사업장의 부가가치세 2006년 제1기분 OOO원의 납세고지서를 송달한 것으로 되어 있는바, 쟁점납세고지서상 OOO가 동일한 것으로 되어 있고, 2012.9.26. 해당 부가가치세는 전액 납부된 사실이 나타난다.

   (3) 청구인은 쟁점납세고지서를 적법하게 송달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며 다음과 같은 자료를 제시하였다.

   (가) 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 및 혼인관계증명서에 의하면 OOO인 사실이 나타나고,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에 의하면 청구인과 OOO의 출입국 내역은 다음 <표2>와 같다.

   (나) 청구인의 주민등록 이전 내역에 의하면 2005.10.24. 경기도 OOO로 각 주소지를 이전한 사실이 나타난다.

   (다) 청구인은 쟁점납세고지서 송달 당시 청구인의 주소지로 주민등록 되어 있던 아파트를 임차하여 거주하였다고 주장하는바, 동 아파트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동 아파트를 소유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라) 국세청 차세대시스템에 의하면 쟁점사업장의 사업자기본사항조회 내역에 의하면 쟁점사업장은 2002.9.24. 개업하여 2009.7.31. 폐업한 사실이 나타나고, 휴폐업사유는 사업부진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청구인이 행정자치부에 행정정보 공동이용 열람신청을 하여 2015.7.20. 회신받은 ‘열람청구 처리내역 통보서’에 의하면 국세청에서 청구인의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등 아래 <표3>과 같이 총 6건을 조회한 것으로 되어 있다.

   (바) 청구인의 OOO은 2012년 4월경 쟁점사업장과 본인의 사업장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본인 사업장의 매출누락액 중 일부를 쟁점사업장의 매출누락액으로 시인하였다가 쟁점사업장에 부과된 부가가치세는 환차익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던 유로화를 명동에서 환전하여 납부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제시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일반적으로 서류의 발송자는 그 서류가 수취인에게 정확하게 도달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 특히 수취인인 납세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세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면 가산금이 부과되고 종국적으로는 재산의 압류 및 강제징수처분이 가능하게 되는 납세고지서에 대하여는 발송자의 서류송달에 대한 노력의 의무가 더욱 크다고 할 것이어서 납세고지서가 납세자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 할 것이나, 처분청은 쟁점납세고지서의 송달증명서를 보관하고 있지 아니하고, 국세청 차세대시스템에 입력되어 있는 수령인은 청구인의 OOO인 사실이 나타나는 점, 청구인이 제시한 출입국증명에 의하면 이 건 세무조사 및 쟁점납세고지서 송달 당시 청구인과 청구인의 배우자는 출국한 상태로서 OOO에 거주하였다는 사실이 나타나고 있고, 청구인이 행정자치부로부터 2015.7.20. 회신받은 ‘열람청구 처리내역 통보서’에 의하면 세무조사 및 쟁점납세고지서 송달 직전에 국세청에서 청구인의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을 조회한 사실이 나타나 처분청도 쟁점납세고지서 송달 당시 청구인이 국외에 거주하고 있던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보이나, 국외 거소지 등에 대한 추가적인 확인절차 없이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국내 주소지로만 쟁점납세고지서를 송달한 사실이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은 쟁점납세고지서를 송달받아야 할 자의 “영업소 또는 사무소”에 송달하였다고 볼 수 없고, 수취인 또한 청구인으로부터 쟁점납세고지서 수령을 위임받은 자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쟁점납세고지서가 청구인에게 적법하게 도달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서류송달의 효력이 없는 처분으로서 취소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다만, 제96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나. 가목 본문의 경우로서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2.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1.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의 필요경비는 다음 각 목의 금액에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가.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에 따르는 경우에는 해당 실지거래가액

다.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의하는 경우에는 해당 실지거래가액

2. 그 밖의 경우의 필요경비는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 같은 호 나목(제1호 나목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7항(제1호 다목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제114조 제7항(제1호 나목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의 금액에 자산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더한 금액. 다만,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라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하는 경우로서 가목의 금액이 나목의 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나목의 금액을 필요경비로 할 수 있다.

가.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른 환산가액과 본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합계액

나.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금액의 합계액

제100조(양도차익의 산정) ①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제96조 제3항에 따른 가액 및 제114조 제7항에 따라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그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따를 때에는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제97조 제7항에 따른 가액 및 제114조 제7항에 따라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그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따르고,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따를 때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따른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산정하는 경우로서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취득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이를 각각 구분하여 기장하되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할 때에는 취득 또는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계산한다. 이 경우 공통되는 취득가액과 양도비용은 해당 자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⑫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이란 제176조의2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액을 말한다.

제166조(양도차익의 산정 등) ⑥ 법 제100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에 따라 안분계산 한다.

제176조의2(추계결정 및 경정) ② 법 제114조 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취득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2. 법 제96조 제1항 및 동조 제2항 제1호 내지 제9호(제6호의 규정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의제취득일 전에 취득한 자산에 한하여 적용한다)의 규정에 의한 토지·건물 및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법 제114조 제7항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을 순차로 적용(신주인수권의 경우에는 제3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하여 산정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제1호에 따른 매매사례가액 또는 제2호에 따른 감정가액이 제98조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따른 가액 등으로서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가액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개월 이내에 해당 자산(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은 제외한다)과 동일성 또는 유사성이 있는 자산의 매매사례가 있는 경우 그 가액

2.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개월 이내에 해당 자산(주식등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둘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것으로서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감정가액(감정평가기준일이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개월 이내인 것에 한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3.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

4. 기준시가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건물 등의 공급가액 계산) 법 제29조 제9항 단서에 따라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이하 이 조에서 "건물등"이라 한다)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

1. 토지와 건물등에 대한 「소득세법」 제99조에 따른 기준시가(이하 이 조에서 "기준시가"라 한다)가 모두 있는 경우 : 공급계약일 현재의 기준시가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 금액. 다만, 감정평가가액[괄호 생략]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2. 토지와 건물등 중 어느 하나 또는 모두의 기준시가가 없는 경우로서 감정평가가액이 있는 경우 : 그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 계산한 금액. 다만, 감정평가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장부가액(장부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에 비례하여 안분 계산한 후 기준시가가 있는 자산에 대해서는 그 합계액을 다시 기준시가에 의하여 안분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3. 제1호와 제2호를 적용할 수 없거나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 :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한 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