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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재조사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로 보아 쟁점사업장의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5-서-5735생산일자 2016.01.25.
AI 요약
요지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사업장의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한 것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보이나,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누구인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질의내용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5.7.2. 청구인에게 한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OOO 소재 OOO의 실사업자가 누구인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3.4.9.부터 2013.9.2.까지 OOO에서 ‘OOO’(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계란도소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자로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장부나 그 밖의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아니하자 쟁점사업장의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하여 2015.7.2. 청구인에게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8.24. 이의신청을 거쳐 2015.1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부친인 OOO이 청구인의 명의로 쟁점사업장을 영위한 것이고, 쟁점사업장의 월 매출액이 OOO원 정도이나 이익률이 OOO%에 불과해 차량유지비, 월세 등을 납부하기에도 부족하여 폐업신고를 한 것이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에게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의 제시를 요구하였으나 청구인이 제출하지 아니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한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80조〔결정과 경정〕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생 략)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3)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15.4.16. 처분청에 제출한 2013년 귀속 사업장현황신고서에서 쟁점사업장의 수입금액으로 OOO원을 신고하였고,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2)처분청은 청구인에게 쟁점사업장의 2013년 귀속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를 요구하였으나 청구인은 이를 제시하지 아니하였다.

 (3) 청구인의 2013년 귀속 사업소득 결정수입금액은 OOO원으로 그 세부내역은 아래 <표1>과 같은바,

<표1> 청구인의 2013년 귀속 수입금액

(단위 : 천원)

소득발생처

수입금액

비고

쟁점사업장

81,470

씨앤씨미술학원

3,788

서울묘곡초등학교

  997

합계

86,255

 처분청은 청구인이 장부와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아니하자 위 수입금액에 대한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 과세처분을 하였다.

 (4) 한편, 국세청 차세대시스템에 의하면 청구인의 부친 OOO이 1999.12.13.부터 2008.8.20.까지 ‘OOO’이라는 상호로 계란도소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2013년 귀속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사업장의 2013년 귀속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한 것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보이나, 국세청 차세대시스템에서 청구인의 부친이 1999.12.13.부터 2008.8.20.까지 계란도소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은 2013년도에 OOO 및 OOO로부터 사업소득 수입금액이 발생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아니라고 볼 여지가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누구인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