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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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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재조사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 및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
조심-2015-중-4501생산일자 2016.01.25.
AI 요약
요지
청구인은 8년자경관련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적용을 배제한 처분은 정당하나, 청구인이 출생 이후 현재까지 쟁점농지 소재지에 거주하고 있고, 이 건 대토농지의 면적이 쟁점농지 면적의 2분의 1 이상인 점 등에 비추어 감면대상인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질의내용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5.6.24. 청구인에게 한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1. OOO 답 661㎡ 및 같은 리 137-5 답 1,643㎡에 대하여「조세특례제한법」제7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에 따른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2.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4.6.10, 2014.6.13. OOO 답 661㎡(이하 “쟁점①농지”라 한다), 같은 리 137-20 답 661㎡(이하 “쟁점②농지”라 한다) 및 같은 리 137-5 답 1,643㎡(이하 “쟁점③농지”라 하고, 쟁점①농지․쟁점②농지․쟁점③농지를 합하여 “쟁점농지”라 한다)를 각 양도한 후, 2014.6.13. 같은 리 104-2 외 2필지 전 1,278㎡(이하 “대토농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처분청에「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에 따른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배제하여 2015.6.24. 청구인에게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8.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지 여부

  (가) 청구인은 미혼으로서 10년 전부터 지병(류머티즘 계통의 질병인 강직성 척추염, 난치병)으로 허리를 구부리는 것이 곤란하며 주로 상체 통증과 호흡곤란 증상을 수반하고 있어 정상적인 직장생활이 어렵지만, 생계곤란으로 농사를 지으면서 파트타임성 단순노동을 하고 있는바, 이는 청구인이 사정을 잘 아는 분들의 도움을 받아 주로 출퇴근용 통근차량운전, 근거리 배송 등의 업무를 처리하고 또한 격일로 근무하였기 때문에 농사가 가능하였다.

  (나) 많지 아니한 농토만 가지고는 부모님과 생활하기 어려우므로 불편한 몸이지만 농사 외에 부업을 하는 것이 불가피한 상황이고, 더욱이 아버지 이OOO은 알콜성 치매환자일 뿐만 아니라 현재 폐암가능성이 있다는 의사소견에도 병원진료를 거부하고 있어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고 정확한 의사표시도 곤란하여 농사일 대부분을 청구인이 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었다.

  (다) 밭농사와는 달리 논농사는 농사철인 경우 주로 주중 새벽부터 출근 전과 오후 3~4시부터 초저녁까지, 주말과 공휴일에 농사일을 함으로써 영농이 가능하며, 실제로 청구인이 주로 농사일을 하지만 세대주인 아버지가 계시므로 농협 조합원 등록이나 농업경영체 등록시 청구인은 가족구성원으로 기록될 뿐이라 늦게서야 등록하게 되었고, 농자재는 기존 조합원 명의로 구매하면 연말에 배당받는 데 유리하다 하여 아버지 명의로 하여 농사에 사용하였다.

  (라) 농업경영체 등록증에 청구인의 농업 종사기간이 15년 9월로 기재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25년 이상이며, 논농사 직불금을 아버지 명의로 수령하게 된 이유는 청구인의 경우 직불금 자격요건에 미달하여 실제 농사를 지으면서도 신청할 수 없었고, 관련 규정상 공동경작의 경우 1인 명의로 지급하므로 청구인이 받지 못할 직불금을 동거 세대주인 아버지가 수령한 것은 사회통념상 가능하다.

 (2)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지 여부

  (가) 2014년 6월 청구인은 쟁점농지 양도와 동시에 대토농지를 취득하여 현재까지 직접 경작하고 있고, 대토농지의 면적(1,278㎡)이 쟁점②농지 및 쟁점③농지의 합계 면적(2,304㎡)의 2분의 1 이상이므로 쟁점②농지와 쟁점③농지의 양도는「조세특례제한법」제70조에 따라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된다.

  (나) 쟁점농지에 대한 처분청의 현장조사 후 대토농지를 소명하였으나 쟁점농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요건이 충족하지 아니한다 하여 양도소득세 전액을 감면배제하였고 농지대토 감면은 반영하지 아니하였다. 이는 양도소득세 신고시 같은 물건에 대하여 2 이상의 감면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세법 규정 때문이므로 현지조사 결과에 이를 반영하여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지 여부

  (가) 청구인은 2004.3.24. 아버지로부터 쟁점농지를 증여받은 후 계속하여 농사일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2003년~2005년 기간 중 OOO 소재 OOO에서 근무하다가 2005.7.15. OOO으로 전입하였다. 또한, 2005년 OOO에서 구매 한 농자재는 아버지가 농사를 짓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바, 청구인이 농자재 구매를 아버지 명의로 하고도 본인이 농사일을 하였다는 진술은 신빙성이 없으며, 아버지가 대략 15년 전부터 몸이 좋지 않아 농사짓기가 곤란하다며 진료기록을 제출하였으나 과거 내역은 없고 현재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하여 10년 전부터 농사일을 할 수 없었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나) 이런 정황으로 보아 청구인의 아버지는 충분히 농사일을 할 수 있었고 따라서, OOO가 실제 농사를 지은 아버지에게 쌀직불금을 지급한 것은 타당한 것으로 보이고, 2008년부터 2011년까지 OOO에서 일한 청구인이 상시 거주하며 농사일을 하였다는 진술도 신빙성이 없으며, 2015년 3월 현지확인조사를 가서 청구인과 아버지를 면담한 결과 청구인이 3~4년 정도만 농사일을 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다) 따라서, 과거에도 아버지가 농사일을 할 수 없었다는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없고 청구인도 OOO 등지에서 계속하여 근로소득이 발생한 점 등을 볼 때 농작물 경작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청구인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2)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지 여부

  8년 자경 감면과 농지대토 감면은 별개의 것으로 처분청은 청구인이 당초 8년 자경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신청하여 그 적격 여부를 검토하였을 뿐, 농지대토 감면에는 별도의 신청과 그 부속서류의 제출이 필요한데, 청구주장에 상응하는 신청과 서류를 제시하지 아니하여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검토할 수 없었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①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지 여부

 ②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지 여부

나. 관련 법령

<쟁점① 관련>

 (1) 조세특례제한법(2014.12.23. 법률 제128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5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단서 생략)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4.9.11. 대통령령 제255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8년[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어촌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로서 농지 양도일 현재「소득세법」제1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거주자인 자(비거주자가 된 날부터 2년 이내인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특별자치시와「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15조 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소득세법 시행령」제162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단서 생략)

⑬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多年性)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쟁점② 관련>

 (1) 조세특례제한법(2014.12.23. 법률 제128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로 대토(代土)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단서 생략)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4.9.11. 대통령령 제255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등) ① 법 제7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을 개시할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농지소재지"라 한다)에 거주한 자로서 대토 전의 농지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 제1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거주자인 자(비거주자가 된 날부터 2년 이내인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 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② 법 제70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③ 법 제7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ㆍ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에는 2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한 후 계속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의 2분의 1이상일 것

나.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3분의 1이상일 것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처분청의 현장확인보고서(2015년 3월)에 의하면, 쟁점농지는 보유(9년)요건과 거주(9년)요건 및 양도일 현재 농지요건 등을 충족하나, 청구인이 2003년 이후 OOO 등지에서 근무한 사실이 확인되고 쌀직불금은 아버지 이OOO이 수령하였으며, 현지확인시 이OOO과 면담한 결과 청구인이 농사를 지은 기간이 3~4년 정도라고 진술한 점 등으로 보아 8년 이상 자경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청구인에게 2003년~2013년 기간 동안 발생한 소득금액은 아래 <표1>과 같은바, 월평균 OOO원의 급여소득을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OOO

  (다) 국세통합전산망의 쌀직불금현황 조회자료(2003년~2014년)에 의하면, 쟁점③농지에 대하여 2009년~2012년 기간 중 아버지 이OOO이 매년 OOO의 쌀직불금을 수령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주민등록표(초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1975.2.8. OOO에서 출생한 이후 현재까지 2005.1.13.~2005.7.14. 기간(OOO)을 제외하고 계속하여 쟁점농지 및 대토농지 소재지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조합원증명서(2014.7.8. OOO조합장 발행)를 보면, 청구인이 2008.7.14. 조합원으로 가입한 사실이 나타난다.

  (나) 농지원부(최초작성일 1993.1.1.)에 의하면, 청구인 등의 농지소유 현황은 아래 <표2>와 같다.

OOO

  (다) 쟁점농지 및 대토농지의 매매계약서 및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아래 <표3>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OOO

  (라) 청구인은 자신의 지병(류머티즘 계통의 질병인 강직성 척추염)으로 허리를 구부리는 것이 곤란하다고 하면서, 증빙으로 OOO병원장이 2014.7.2. 발급한 의무기록사본증명서 10매를 제출하였다.

  (마) 거래자별 매출상세내역서(OOO)에는 2005.1.1.~2015.8.11. 기간 아버지 이OOO이 각종 농자재를 구입한 것으로 나타난다.

  (바)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2015.5.11. OOO 발행)에 의하면, 아래 <표4>와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OOO

  (사) 강OOO 등 10명이 연명으로 작성한 사실확인서(2015년 8월)를 보면, 이OOO은 15~6년 전부터 뇌졸중(중풍)을 앓아오면서 농지관리를 소홀히 하자 조부 이OOO은 경작하던 농지를 손자인 청구인에게 증여하였고, 이OOO이 알콜성 치매로 정상적인 의사표시가 곤란한 상태이므로 15년 전부터 주로 청구인이 농사일을 하였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3) 청구인은 2015.11.18. 개최된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그간 발생한 근로소득은 몸이 좋지 아니한 부모를 모시며 혼자서 하는 농사만으로는 생계유지가 곤란하여 틈틈이 통학버스 운전 등을 하면서 얻은 것이며, 쟁점농지를 매도하면서 대토농지를 매수한 것은 부모와 함께 계속하여 농사를 짓기 위해서라는 취지로 의견진술을 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쟁점① 및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증여취득한 후 처분시까지 계속하여 직접 경작하였으므로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할 뿐만 아니라 쟁점②농지와 쟁점③농지는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도 충족한다고 주장하고, 처분청은 과거 청구인의 아버지가 농사일을 할 수 없었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고 청구인에게 계속하여 근로소득이 발생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당초 농지대토에 대한 감면신청이 없어서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검토할 수 없다는 의견이다.

  (나)「조세특례제한법」제69조 제1항에서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전액 감면하도록 하고, 제70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에 의하면 3년 이상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가 직접 경작한 토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로 대토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전액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 살피건대, 자경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적극적으로 입증하여야 하는 것(대법원 2002.11.22 선고 2002두7074 판결 참조)인바, 2009년~2012년 기간 중 아버지가 매년 쌀직불금(연 OOO원)을 수령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쟁점농지 취득 이전인 2003년부터 2013년까지 계속하여 월평균 OOO원 상당의 근로소득이 발생한 점, 처분청의 현지조사시 청구인과 아버지는 청구인이 3~4년 정도만 농사일을 하였다고 진술한 점, 청구인은 농지원부나 경작사실 확인서 외에 농자재 구입내역 및 농작물 판매내역 등 8년 자경사실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라) 다만, 처분청의 현지조사시 청구인 등이 쟁점농지를 3~4년 정도 직접 경작하였다고 진술하고 처분청도 이를 인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농지 보유기간(9년) 중 아버지가 쌀직불금을 수령한 기간도 4년 정도에 불과한 점, 쟁점농지 및 대토농지가 농지이고 청구인이 1975.2.8. 출생한 이후 6개월(2005.1.13.~2005.7.14.)을 제외하고는 현재까지 계속하여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2008.7.14. OOO의 조합원으로 가입한 점, 농지대토 감면요건은 필지별로 적용하여야 할 것인바 대토농지의 면적이 쟁점②농지와 쟁점③농지 면적의 2분의 1 이상인 점 등에 비추어 쟁점농지를 농지대토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으로 볼 여지가 있으나, 처분청이 이에 대한 구체적인 확인․검토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쟁점②농지와 쟁점③농지가「조세특례제한법」제7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에 따른 감면요건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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