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세무공무원이 민원인에게 한 일반적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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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세무공무원이 민원인에게 한 일반적인 상담은 공적인 견해표명이라고 볼 수 없음서울고등법원-2014-누-47565생산일자 2014.10.28.
AI 요약
요지
원고가 제출한 증거를 모두 종합해 보아도 세무공무원이 위 요건에 해당하는 견해표명을 한 사실이 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질의내용
사 건 | 2014누4327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항소인 | aaa |
피고, 피항소인 | 의정부세무서장 |
제1심 판 결 | 2013. 1. 27. |
변 론 종 결 | 2014. 11. 19. |
판 결 선 고 | 2014. 12. 10. |
주 문
1. 원고들이 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6. 1. 망 bbb에게 한 양도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 사항을 고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 제1심 판결 2쪽 1, 6, 8, 13번째 줄의 “원고”는 “망 서○○”으로, 그 외의 “원고”는 “원고들”로 각 고친다.
○ 제1심 판결 2쪽 9번째 줄 아래에 “라. 망 서한옥은 항소 제기 이후 2014. 8. 13. 사망하였고, 그 공동상속인들인 원고들이 이 사건 소송을 수계하였다(갑 제12, 13, 14
호증의 각 기재).”를 추가한다.
2. 결 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들이 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