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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이 사건 신호기 공사가 국민주택건설용역의 부수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울행정법원-2015-구합-10186생산일자 2016.06.17.
AI 요약
요지
이 사건 신호기 공사는 조성공사로 인하여 생긴 우회도로에 교통안전시설물을 설치하는 공사였으므로 원고는 국민주택단지 밖에서 이루어질 공사임을 알았을 것으로 보이고, 소외 주식회사의 부가가치세 면제을 전제로 한 도급계약을 막연히 신뢰하고 그 면제의 범위를 확인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임
질의내용

사 건

2015구합10186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산전 주식회사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 05. 31.

판 결 선 고

2016. 06. 1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5. 1. 9. 원고에게 한 부가가치세 2011년 제1기분 000원(가산세

000원 포함), 제2기분 000원(가산세 000원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원고는 AA종합건설 주식회사로부터 2지구 국민임대주택 단지(이하 ‘이 사건 주

택단지’라 한다) 조성공사 관련 교통신호기 설치공사(이하 ‘이 사건 신호기 공사’이라

한다)를 하도급 받아 완료하고, 이 사건 신호기 공사용역을 국민주택건설용역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으로 신고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신호기 공사가 국민주택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2015. 1. 9. 원고에게 부가가치세 2011년 제1기분 000원(가산세 000원

포함), 제2기분 000원(가산세 000원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

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구 조세특례제한법(2011. 12. 31. 법률 제111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6조 제1항 제4호, 같은 법 시행령(2012. 2. 2. 대통령령 제23590호로 개정되기 전

의 것, 이하 같다) 제106조 제4항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

설용역으로서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 주택(제1호)’, ‘국민주택 규모 이하

주택의 건설용역으로서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소방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주택

법, 하수도법 및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

하는 것(제2호)’, ‘국민주택 규모 이하 주택의 건설용역으로서 건축사법, 전력기술관리

법, 소방시설공사업법, 기술사법 및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자가 공급하는 것(제3호)’을 들고 있다. 한편 구 부가가치세법(2013. 6. 7. 법률 제

1187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조 제4항, 같은 법 시행령(2013. 6.

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조 제2호는 주된 거

래인 재화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용역의 하나로 ‘거래의 관행으로 보아 통상

적으로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용역’을 들고

있다. 이와 같은 규정에 비추어 볼 때, 부가가치세의 면제대상은 국민주택 그 자체의

공급과 당해 국민주택의 건설에 있어 필수적인 건설용역이나 전기공사용역, 소방용역

등 관련 건설용역의 공급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갑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① 0000공사는 2006. 11. 13. 이 사건 주택단지 조성사업을 위한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후, 2010.

2. 18. AA종합건설 주식회사와 이 사건 주택단지 조성공사(토공, 도로 및 포장공, 우

수공, 오수공, 상수도공, 구조물공, 부대공, 오류동길 공사 중 우회도로 공사) 도급계약

을 체결한 사실, ② 이 사건 주택단지에는 주택법 제2조 제3호에서 정하고 있는 국민

주택(주거전용면적이 1호 또는 1세대당 85㎡ 이하인 주택)이 포함되어 있는 사실, ③

00000공사와 AA건설 주식회사는 이 사건 주택단지의 총 유상공급면적에서

국민주택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공급가액에 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

다고 보고, 도급계약 상의 총 계약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총 공급가액 중 부가가치세

가 과세되는 공급가액에 관해서만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가산하여 총 계약금액을 결정

한 사실, ④ 원고가 AA건설 주식회사로부터 하도급 받은 공사는 000길 공사

중 우회도로 공사의 교통안전시설물 공사인데, 국민주택단지 밖에서 이루어진 사실(다

만 택지개발지구 내에서 이루어졌다), ⑤ 원고와 AA건설 주식회사는 이 사건 신

호기 공사용역의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고 보고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 신호기 공사는 국민주택 그 자체의 공급이나 관련 건설용역이 아니고, 이

사건 신호기 공사용역은 국민주택단지 밖에서 이루어진 교통안전시설물 공사를 내용을

하고 있는데 그와 같은 공사용역이 주택건설용역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용역이라 보

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신호기 공사용역은 구 조세특례제한법상의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 아니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또 00000공사와 AA건설 주식회사는 이 사건 주택단지의 총 유상공급면적

에서 국민주택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공급가액에 관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

된다고 보고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국민주택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공급

가액을 면제대상으로 삼은 것으로 보아 국민주택단지 밖에서의 공사는 면제대상에 포

함되지 않았다고 보인다(00000공사가 도급계약을 체결할 때 지침으로 삼은 서울

특별시의 ‘국민주택 건설용역 부가가치세 산정방법 개선방안’에 의하더라도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국민주택 건설용역에는 ‘택지조성과 국민주택에 부수되는 부대시설의 건설

용역’이 포함되고, ‘택지조성원가 중 도로, 공원, 녹지, 하천, 조성원가 이하 공급택지

등의 무상공급 면적 해당용역 중 국민주택 택지조성을 위한 건설용역’에 대하여는 부

가가치세 면제대상으로 하므로 국민주택단지 밖의 공사는 국민주택 택지조성을 위한

건설용역이라 볼 수 없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원고는 부가가치

세 납세의무자로서 이 사건 신호기 공사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그 신고 여부를 결정하였어야 하는데, 이 사건 신호기 공사는 조성공사로 인하여 생긴

우회도로에 교통안전시설물을 설치하는 공사였으므로 원고는 국민주택단지 밖에서 이

루어질 공사임을 알았을 것으로 보이고, AA건설 주식회사의 부가가치세 면제를

전제로 한 도급계약을 막연히 신뢰하고 그 면제의 범위를 확인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

인다. AA건설 주식회사의 도급계약을 신뢰하였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

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은 가산세 면제사유인 정당한 사유라고 보기 힘들다. 따라서

이 사건 가산세 부과처분도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김국현

판사 김나영

판사 윤준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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