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심리불속행)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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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일부국패
(심리불속행)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봄대법원-2016-두-34684생산일자 2016.05.27.
AI 요약
요지
(원심 요지) 용역의 공급주체가 상이한 이상 원고가 통상적 부수성의 근거로 주장하는 공급대가의 포함 여부 및 거래관행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음. 국민주택의 건설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제공되는 용역으로 면세대상이라고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도 존재하였던 점 등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음
질의내용
사 건 | 2016두34684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상고인 | AA 주식회사 |
피고, 피상고인 | 종로세무서장 |
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16. 1. 27. 선고 2015누53932 |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원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각자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