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심리불속행)매입한 물건이 거래처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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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심리불속행)매입한 물건이 거래처 소유의 물건이 공급되었다는 것에 대한 객관적 자료가 없는 경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국승]대법원-2015-두-56625생산일자 2016.02.28.
AI 요약
요지
고철 자료상과의 거래에서 계량증명서만 있고 실제로 거래처 소유의 물건이 공급되었다는 것에 대한 객관적 자료가 없고, 대금지급 후 폭탄업체로 바로 재차 송금된 경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질의내용
사 건 | 2015두56625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상고인 | 김OO |
피고, 피상고인 | OO세무서장 |
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15.10.22. 선고 2015누30977판결 |
판 결 선 고 | 2016.02.18.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