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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속행)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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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일부국패
(심리불속행)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나 부당과소신고 가산세 부과는 위법함
대법원-2015-두-55318생산일자 2016.02.18.
AI 요약
요지
고철을 실제로 공급하는 주체가 사실과 다르게 작성된 허위의 세금계산서에 해당할 뿐 아니라 선의 · 무과실 또한 인정하기 어려우며 한편,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점에 대하여 인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부당과소신고 가산세 부과는 위법함
상세내용

사 건

대법원2015두55318

원고, 상고인(피상고인)

주식회사 △△△△△

피고, 피상고인(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부산고등법원 2015. 10. 7. 선고 (창원)2015누10028 판결

판 결 선 고

2016.02.18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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