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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발코니 확장공사 용역의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독립된 거래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적법함
대법원-2015-두-48617생산일자 2016.01.28.
AI 요약
요지
아파트 발코니 확장공사 용역의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독립된 거래로 부가 가치세 과세거래에 해당하는 것이며 세금계산서 미발급시 가산세적용대상에 해당함
질의내용

사 건

대법원-2015두-48617(2016.01.28)

원고, 상고인

한AAAAAAA

피고, 피상고인

서대전, 공주, 천안세무서장

원 심 판 결

국승

판 결 선 고

2016.01.28.

주 문

1.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

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구 조세특례제한법(2011. 12. 31. 법률 제111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 제1항

제4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 제1호, 제51조의2 제3항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의 하나로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의 공급’을 들고 있다.

한편 구 부가가치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

다) 제1조 제4항은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

령(2013. 6. 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조 제2호

는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용역의 하나로 ‘거래의 관행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용

역’을 들고 있다.

원심은 채택 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이 사건 과세기간 중에 ****지구 등 약 23

개 사업지구에서 수분양자들에게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아파트를 공급하

면서, 일부 사업지구에서는 수분양자들의 선택에 따라 일부 세대에 관하여, 일부 사업

지구에서는 처음부터 전체 세대에 관하여 발코니를 확장하는 이 사건 용역을 함께 공

급한 사실 등을 인정하였다.

이어서 원심은, 구 건축법 시행령(2008. 10. 29. 대통령령 제21098호로 개정되기 전

의 것) 제2조 제1항 제15호, 구 건축법 시행령(2013. 3. 23. 대통령령 제24443호로 개

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4호의 위임에 따른 구 발코니 등의 구조변경절차 및 설치기

준(2005. 12. 8. 건설교통부고시 제2005-400호 및 2010. 9. 10. 국토해양부고시 제

2010-622호) 제7조, 구 주택법(2012. 1. 26. 법률 제112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

조 제1항 제3호의 위임에 따른 구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2012. 3.

9. 국토해양부령 제4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등은 ‘분양가격에 포함되지 아니

하는 품목으로서 사업주체가 입주자모집공고에 제시하여 입주자에게 추가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품목’(이하 ‘추가선택품목’이라고 한다)의 하나로 ‘발코니 확장’을 규정하면

서, 사업주체가 발코니 확장을 추가선택품목으로 하는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에 그

에 따른 비용을 해당 주택의 분양가격과 구분하여 표시하여 이를 입주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이에 대부분의 사업주체들은 공동주택을 공

급하면서 주택공급계약과 별도로 발코니 확장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금도 분양

대금과 별도로 수령하여 온 점, 원고도 아파트에 관한 분양계약서와 별도로 이 사건

용역에 관하여 ‘선택사양품목에 관한 계약서’를 따로 작성하고 분양대금과 별도의 용역

대금을 산정하여 수령한 점, 그에 따라 수분양자들 대부분은 분양계약을 체결하면서

발코니 확장 여부를 선택할 수 있었던 점, 그 밖에 발코니의 구조변경이 합법화된 경

위 등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지구 등 일부 사업지구에 속한 이 사건 아파트

의 경우에는 원고가 처음부터 해당 사업지구의 전체 세대를 발코니 확장형으로 정하여

공급하였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용역의 공급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이

사건 아파트의 공급에 거래의 관행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것이라거나 필수적

으로 부수되는 것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들이 이 사건 용역의 공급

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별개의 독립된 거래로 보아 원고에게 한 이 사건 부가가치

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앞서 본 규정과 관련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

되는 용역의 공급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 및 제3점에 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제32조 제1항,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9조의2

제1항 제7호,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2012. 2. 28. 기획재정부령 제269호로 개정되

기 전의 것) 제25조의2 제3호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원칙적

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나,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

을 공급하는 사업’의 하나로서 ‘주거용 건물공급업(주거용 건물을 자영건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발급의무를 면제하는 대신 영수증을 발급하도록 규

정하고 있다.

원심은, 이 사건 용역의 공급은 주거용 건물 그 자체의 공급이나 이와 동일시할 수

있을 정도로 주거용 건물의 공급에 필수적인 건설용역의 공급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면제되는 주거용 건물공급업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

하였다.

나아가 원심은, 관련 규정에서 발코니 확장을 주택의 공급과 구별되는 사항으로 정

하고 있고, 원고도 수분양자들과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분양계약 외에 발코니 확장에

관한 계약을 별도로 체결한 점, 국세청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이 사건 용역의 공급

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 대신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다’는 취지로 회신한 사례가 있다

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용역의 공급을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으로 보아 세금계산서 등

을 발급하지 않은 경우에도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면제되어 세금계산서 미발급 가산

세가 부과되지 아니할 것이라고 믿을 만한 신뢰를 부여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이 사건 용역이 국민주택규모 아파트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어 공

급되는 것으로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한다고 잘못 판단하였더라도 이는 단순한

법령의 부지나 오해에 불과하여 원고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데

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앞서 본 규정과 관련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면제되는 ‘주거용 건물

공급업’의 범위나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

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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