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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검찰수사결과 증거불충분의 이유로 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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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검찰수사결과 증거불충분의 이유로 불기소처분했다고 해서 실거래가 입증되는 것은 아님
서울고등법원-2015-누-33495생산일자 2015.10.08.
AI 요약
요지
(1심판결과 같음)검찰의 수사결과 증거불충분의 이유로 무혐의 또는 불기소처분을 받았다하더라도 그것이 곧 실지거래가 입증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움
상세내용

사 건

2015누33495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산업주식회사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15. 1. 9. 선고 2014구합1087 판결

변 론 종 결

2015. 9. 24.

판 결 선 고

2015. 10. 8.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12. 3.1) 원고에게 한 201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31,248,44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과 같이 제1심 판결의 일부 내용을 고치고, 일부 내용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

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치는 부분>

○ 제1심 판결 제2쪽 제6행의 “투앤○○”를 “투엔○○”로 고친다.

○ 제1심 판결 제2쪽 제10행, 제3쪽 제5행, 제4쪽 제3, 9, 11, 12행의 각 “○○앰엔씨”를 각 “○○엠앤씨”로 고친다.

<추가하는 부분>

○ 제1심 판결 제3쪽 제20행의 “이른바 ‘자료상’인 사실”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 원고의 대표이사 서○○은 고철업에 종사한 이력이 없고 실질적인 업무는 ○○엠

앤씨에서 퇴사한 원고의 감사 김○○이 전담한 것으로 보이는 사실, 김○○은 수사기

관에서 원고의 설립경위에 관하여 “○○엠앤씨가 폭탄업체와의 거래로 부가가치세 과

세처분을 당하자 ○○엠앤씨의 회장 신○○가 자신에게 일정한 마진을 줄 테니 법인을

1) 갑 제9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소장의 ‘2013. 12. 13.’의 기재는 ‘2012. 12. 3.’의 오기임이 분명하다. 만들라고 하여 원고를 만들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 원고는 별도의 매입자금 없이 ○○엠앤씨에서 매출대금을 받아 일정한 수수료를 취득한 뒤 나머지를 이 사건거래처들에 지급하였고 이 사건 거래처들은 그 대금을 폭탄업체인 매입처에 지급한 후 폐동을 확보한 사실, 원고가 이 사건 거래처들로부터 실제로 폐동을 인도받지 않았고 이 사건 거래처들의 실질적인 매입처로부터 ○○엠앤씨 또는 그 매출처로 폐동이 바로 운송된 사실 등】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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