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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이유 미기재와 법정기간 내에 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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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기각
상고이유 미기재와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 미제출로 심리불속행 기각
대법원-2015-두-48631생산일자 2015.10.02.
AI 요약
요지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심리불속행 기각결정함.
질의내용

사 건

2015두48631 압류해제거부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김AA

피고, 피상고인

00세무서장

원 심 판 결

광주고등법원(전주) 2015. 7. 20. 선고 2015누873 판결

판 결 선 고

2015. 10. 02.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9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의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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