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원고가 선의의 거래 당사자에 해당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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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일부국패
원고가 선의의 거래 당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서울고등법원-2015-누-37053생산일자 2015.07.22.
AI 요약
요지
쟁점매입처의 매출액 전액이 가공거래로 확정되어 자료상으로 고발되었으나, 결제대금을 쟁점매입처로 전액 송금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한 것으로 볼 수 있음
질의내용
사 건 | 서울고등법원2015누37053 |
원고, 항소인 | ○○○ |
피고, 피항소인 | ○○세무서장 |
제1심 판 결 | 서울행정법원 2015. 2. 6. 선고 2014구합15078 판결 |
변 론 종 결 | 2015. 6. 24. |
판 결 선 고 | 2015. 7. 22. |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4. 1. 2.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00,000,000원의 부과처분 및 2010 사업연도 법인세 0,000,000원(증빙불비가산세)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로서 원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의한 카드단말기 거래가 위장거래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한 을 제13호증 내지 을 제18호증의 각 기재를 배척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