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 2014누2463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
원고, 항소인 | AA 주식회사 |
피고, 피항소인 | ○○세무서장 |
제1심 판 결 | 2014. 7. 24. |
변 론 종 결 | 2015. 7. 3. |
판 결 선 고 | 2015. 7. 17.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3. 4.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 1기분 부가가치세 174,958,270원, 2011년 2기분 부가가치세 1,093,116,430원, 2012년 1기분 부가가치세 15,294,010원, 2011년도 법인세 203,624,10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6면 제18행의 “없다” 다음에 아래 사항을 추가한다.
[피고는 당심 제2차 변론기일에 ‘원고가 위탁매매의 수탁자라 하더라도 매수인이 위탁자를 알 수 없으므로 수탁자인 원고가 공급자에 해당한다’는 사유를 예비적 처분사유로 추가하였다. 구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5항은 위탁매매에 의한 매매를 할 때 위탁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을 제6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은 그래뉼을 국내 거래처에 공급할 당시 국내 거래처로서는 원고가 판매자인 것으로 알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설령 원고의 주장대로 이 사건 거래가 위탁매매에 의한 매매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위 법령에 따라 원고가 공급자가 되므로 원고의 주장은 결국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