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청구법인이 쟁점용역을 제공하고 공급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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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기타
청구법인이 쟁점용역을 제공하고 공급시기를 경과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5-부-0957생산일자 2016.04.04.
AI 요약
요지
부두운영회사는 개별 주주사가 수행하던 선적·하역 업무를 통합하기 위해 주주사가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으로 쟁점용역은 인력공급업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는 점등에 비추어 쟁점용역 관련 세금계산서가 공급시기를 경과하여 교부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