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
[이 유] |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1952.2.1. 설립되어 「OOO」에 따라 청구법인의 회원 상호간의 상부상조를 통한 친목도모 등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으로 고유목적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금구류 제조업 등을 영위하고 있다. 나. OOO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4.8.29.~ 2015.6.12. 기간 동안 OOO에 소재한 청구법인의 OOO공장(이하 “OOO공장”이라 한다)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이 2009~2013사업연도 중에 실제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OOO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매입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고 실제 근무사실이 없는 자에게 OOO원의 인건비를 지급한 것으로 보아 이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2015.7.15. 및 2015.7.16. 청구법인에게 아래 <표1>과 같이 부가가치세(OOO세무서장) 및 법인세(OOO세무서장)를 각 경정․고지하였다. OOO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10.5. 이의신청을 거쳐 2016.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김OOO이 2007년 8월경 청구법인을 방문하여 “발화감지 자동소화장치 제조 및 판매사업(이하 “쟁점사업”이라 한다)”을 제안함에 따라 김OOO이 임차한 공장에 대한 실사를 실시한 후, 2008년 3월경 김OOO과 쟁점사업에 대하여 김OOO의 기계제조사업단(이하 “쟁점사업단”이라 한다)이 자신의 책임과 계산하에 소방기구를 제조 및 판매하고 그 매출액의 일정부분(4%)을 청구법인에게 보훈성금으로 납부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독립채산제 계약(이하 “쟁점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바, ① 쟁점계약이 체결될 수 있었던 주된 이유가 김OOO은 쟁점사업단의 단장으로서 청구법인 명의로 계약을 체결하면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상당부분을 수의계약으로 체결할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하게 되는 것이고, 청구법인은 쟁점사업단의 사업이 법률상 하자가 없는 사업이기만 한다면 그 매출액에서 일정부분을 보훈성금으로 받을 수 있었기 때문으로 청구법인을 OOO공장의 실질적인 관리자로 간주할 수는 없는 점, ② 청구법인은 위와 같은 사업제안이 들어올 경우 오로지 보훈성금의 징수만을 목적으로 통상 사업제안자가 제안한대로 사업을 승인하고 있고, 수동적인 입장에서 명의사용에 대한 승인만을 해 주는 점, ③ 쟁점계약 제4조(책임한계) 및 제6조(회계)에서 쟁점사업단의 모든 비용은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김OOO이 부담하는 것으로 약정되어 있고 청구법인에게 「민법」 또는 「상법」상의 책임을 부담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김OOO에게 궁극적인 책임이 있으며, 실제로 김OOO이 산업재해 노동자에 대하여 청구법인에게 알리지도 아니하고 보상 등의 처리를 한 점, ④ 청구법인과 쟁점사업단은 독립채산제로 운영되고, 청구법인의 사용인감에 대하여도 세금계산서 발행 및 쟁점사업단의 자체 은행거래 등에 그 사용용도를 한정하고 있는 점, ⑤ 김OOO이 주식회사 OOO와 OOO공장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임차인으로서 청구법인의 사용인감을 날인하였을 뿐 보증금이나 월임대료는 전적으로 김OOO이 지급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은 임대차계약과 관련하여 사용인감의 날인승인 외에는 관여한 바가 전혀 없는 점, ⑥ 자동소화장치의 생산을 위한 원자재 매입, 생산라인의 가동, 품질 검사에서 납품에 이르기까지 쟁점사업의 모든 과정은 쟁점사업단이 처리하였고, 각종 세금계산서도 김OOO이 청구법인으로부터 교부받은 행정인을 사용하여 독자적으로 발행하였으며, 거래처로부터의 매입세금계산서도 쟁점사업단이 직접 수령하는 등 수주단계에서 납품 및 계산서발생 등 일체의 업무를 청구법인의 영향력이 완전히 배제된 상태에서 김OOO이 독자적으로 처리한 점, ⑦ 청구법인은 김OOO이 요청한 납품계약서에 청구법인의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주었는데 이는 쟁점사업단의 매출을 확인하고 향후 약정된 보훈성금을 수령하고 납품된 제품의 하자보수와 관련하여 쟁점사업단에서 가입한 하자보험증권을 제출받아 혹시 발생하게 될 하자보수책임을 약정에 따라 쟁점사업단에게 지우도록 하기 위한 것인 점, ⑧ 그 밖에도 청구법인은 쟁점사업단 내부의 인사발령을 승인하거나 관여한 사실이 없고, 업무를 조정하거나 통제한 사실도 없으며 쟁점사업단의 영업활동을 재정적으로 지원한 사실도 없는 점, ⑨ 쟁점사업단의 매출이 발생하게 되면 매출액에 비례하여 발생하는 보훈성금의 확보를 위하여 그 매출대금은 일단 청구법인이 관리 중인 통장으로 입금되게 되고, 청구법인은 입금된 매출대금 중 기 약정된 보훈성금을 제외한 나머지 매출금을 다시 쟁점사업단이 자체 관리하고 있는 청구법인의 OOO은행계좌(이하 “OOO공장계좌”라 한다)로 입금하게 되며, 입금된 매출금은 청구법인의 지배영역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되는 점, ⑩ 실제로 쟁점사업단이 자체관리하는 OOO공장계좌에 김OOO의 개인거래내역이 무수히 많이 발견되고 있는바, 이는 김OOO이 동 계좌의 예금을 마치 자신의 개인계좌인 것처럼 사용하였다는 것이므로 OOO공장에서 발생한 매출대금의 형식적, 실질적 지배자를 김OOO 혹은 쟁점사업단으로 보아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OOO공장의 실질적인 지배자는 쟁점사업단으로 보아야 할 것임에도 처분청이 그 실질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명의자인 청구법인을 대상으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되는 위법한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OOO공장은 청구법인이 김OOO이 제안한 쟁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자유의사에 따라 설립된 지점법인으로 OOO공장의 거래처인 군부대 등은 “자동소화장치”를 청구법인이 납품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바, ① 청구법인과 OOO공장은 보훈성금과 매출이라는 공통의 이해관계를 위하여 꾸준히 협력하였고, OOO공장의 매출액의 일정부분을 보훈성금으로 수취함으로써 OOO공장의 운영으로 얻은 이익이 청구법인에도 귀속되는 점, ② OOO공장은 청구법인의 지점법인으로 OOO공장이 독립채산제로 회계업무를 처리하되 손익은 청구법인의 회계업무 규정을 준수하여 처리하여야 하므로 사업상의 이익을 김OOO이 마음대로 처리할 수는 없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손익에 대하여 청구법인에 통보하였으며, 매년 사업실적 및 사업계획을 보고한 점, ③ OOO공장장(지사장)의 선발 및 임명에 대한 권한은 청구법인이 갖고 있고, 실제로 2013년 6월 지사장을 이OOO으로 형식상 교체하였으며 명함 및 공인인증서 등을 사용하기 위하여 청구법인에 공문으로 사용신청을 한 사실이 있는 점, ④ 청구법인은 OOO공장에 대하여 년 1회 정기감사 및 지도방문을 할 수 있었고, 법인세 신고시 OOO공장의 수익과 비용을 반영하여 청구법인의 법인소득으로 신고하였으며 동일하게 운영되고 있는 청구법인 내 동일사업본부 여타 사업단에 대하여 청구법인 소득과 관련하여 조사종결일 현재까지 수정신고나 경정청구를 한 적이 없는 점, ⑤ 김OOO은 청구법인의 종합사업본부 산하에 있는 쟁점사업단의 단장으로 김OOO에 대한 판결문에서도 “OOO 종합사업본부 사업1부 산하 기계제조사업단 단장(OOO공장)으로 활동했던 사람이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사업단장으로 임명되기 위해서는 “서약서, 복무각서 및 신원․재정보증서” 등의 제출이 필요한 점, ⑥ OOO공장이 청구법인에게 매년 사업실적 및 사업계획을 보고하였고, OOO공장에 납품하는 납품계약서에 청구법인의 사용인감이 날인되었으며, 계약이 이루어진 후 거래처에 선급금 등의 지급 신청을 하는 경우에도 선급금 신청 공문에 대한 법인도장 날인을 청구법인에 요청토록 하게하는 등 청구법인이 OOO공장의 업무에 협조하면서 이를 관리하고 통제한 점, ⑦ OOO공장의 매출대금을 청구법인의 계좌로 입금 받아 보훈성금을 제외하고 OOO공장계좌로 지급해 주었는데 동 계좌는 청구법인이 만들어준 행정인을 사용하여 개설한 계좌로 법인의 자금을 무단으로 인출하거나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다면 사용자에게 소득처분하여 소득을 구성하게 하면 되는 것으로 법인의 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다하여 법인격을 부인할 수는 없는 점, ⑧ 거래처인 군부대 등은 청구법인이 자동소화장치를 납품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고, 청구법인이 이에 대하여 하자보수처리를 한 사실이 있으며, 쟁점계약의 책임의 한계를 보면 청구법인과 김OOO은 쟁점사업의 성공을 위하여 청구법인은 OOO지사 설립인가 및 지사장 임명, 행정지원, 영업활동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김OOO은 운영자금, 공장․인력운용 및 회계업무 등을 맡기로 한 점, ⑨ 청구법인이 심판청구서에 첨부한 OOO공장의 임대차계약은 모두 청구법인의 사용인감이 날인되었으며, 임대료 납부 또한 OOO공장계좌에서 지급된 것으로 김OOO이 개인적으로 부담한 것이 아닌 점, ⑩ OOO공장계좌에 입금된 매출금액은 자동소화장치의 매입비용, 인건비 등 OOO공장 사업과 관련되어 사용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을 OOO공장의 단순한 명의대여자에 불과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법인이 OOO공장에서 실제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실제 근무사실이 없는 자에게 인건비를 지급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률 : <별지1>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갑)과 김OOO(을) 간에 2008년 3월 체결한 쟁점계약서는 <별지2>와 같고, 동 계약의 복무각서의 내용은 <별지3>과 같다. (나) OOO공장의 2009년 제1기부터 2013년 제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OOO (다) 조사청과 이OOO(청구법인 종합사업본부 관리부 경리팀장), 이OOO(청구법인 종합사업본부 사업1부 부장) 간에 2015.5.26. 작성된 문답서의 주요내용은 <별지4>와 같다. (라) 쟁점사업단장은 청구법인의 S&S사업본부장에게 명함사용승인(2012.4.26.), 공인인증서 사용자 각서(2012.11.19.), 2013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작성 제출(2012.11.21.) 및 계약서류제출의 건(2012.12.12.)등과 관련된 문서를 송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OOO공장소재 부동산〔OOO건물 400㎡ 및 부속토지 1,419㎡〕에 대한 임대차계약서〔임대기간 : 2014.1.27.〜2016.1.26., 차임 : OOO원(보증금 없음, 부가세 별도)〕에 임대인은 주식회사 OOO로, 임차인은 청구법인(OOO공장)으로 기재(인영날인)되어 있고, OOO공장계좌에서 2013.12.31. 공장임대료로 OOO원이 지급(인터넷)된 사실이 나타난다. (바) 청구법인은 OOO공장계좌의 거래명세표(2009.4.25.〜2013.12.31.)를 제출하였고, 김OOO이 동 계좌를 개인계좌처럼 독자적으로 사용한 증빙으로 <별지5>의 거래명세를 제시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OOO공장의 실질적인 지배자는 김OOO임에도 그 실질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명목상의 운영자인 청구법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실제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명의사용의 경위와 당사자의 약정 내용, 명의자의 관여 정도와 범위, 내부적인 책임과 계산 관계, 과세대상에 대한 독립적인 관리·처분 권한의 소재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대법원 2014.5.16. 선고 2011두9935 판결, 같은 뜻임)인바,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 명의로 군부대 등과 납품계약이 이루어졌고 납품대금도 청구법인의 계좌로 입금되었으며 OOO공장의 매출액의 일부를 보훈성금으로 수취함으로써 동 공장의 운영으로 인한 수익이 청구법인에게 귀속된 점, OOO공장을 청구법인의 지점법인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지사장을 김OOO의 추천 또는 청구법인이 선발 및 임명하도록 되어있으며 청구법인이 김OOO에게 지사장 추천(보증)서, 복무각서, 서약서 및 기타서류 등을 제출하도록 한 점, OOO공장장은 청구법인의 업무조정·통제 등 요구사항에 대하여 응해야 하고 청구법인이 OOO공장에 대하여 정기감사 및 지도방문을 할 수 있으며 김OOO 및 지사장에 대하여 수시감사 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을 쟁점사업과 관련하여 실제사업자가 아닌 단순한 명의대여자에 불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