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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경정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채권출자전환으로 취득한 회생법인 주식의 장부가액과 시가차액에 대한 대손세액공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4-서-3542생산일자 2015.04.24.
AI 요약
요지
매출채권 등이 출자전환주식으로 회수되는 경우 대손세액과 관련된 주식의 취득가액은 출자전환된 시점에서 취득한 주식의 시가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구법인이 제출한 회생채권의 과ㆍ면세분 구분이 불분명하므로 처분청은 과세분 금액을 재조사하여 이를 확정하고 대손세액을 산정함이 타당함
질의내용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4.7.30. 청구법인에게 한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대손세액공제에 의한 환급 경정청구 거부(부작위)처분은,

2011.9.28. 인가된 변경회생계획안OOO에 따라 출자전환된 OOO주식회사의 채권 중 부가가치세 면세분 및 과세분 금액을 제시증빙을 토대로 구분하여 확정하고 과세분 금액에 해당하는 세액(과세분 금액 × 10/110)을 한도로 대손세액을 산정하되, 출자전환된 OOO 주식회사 주식의 제3자 인수가액 등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동 인수가액을 출자전환된 주식의 시가로 보아 출자전환된 채권의 장부가액과의 차액에 대해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하고, 출자전환된 주식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출자전환된 주식의 시가로 보아 장부가액과의 차액에 대해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하여 그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OOO지방법원의 회생계획인가결정OOO에 의하여 OOO주식회사(이하 OOO이라 한다)에 현금변제액 OOO원의 채권을 보유하고 있던 중, 채권잔액 현재가치의 14.3738%를 변제기일에 현금으로 변제하고 나머지 잔액은 출자전환하는 내용으로 변경회생계획안(2차 수정)이 2011.9.28. 인가된 사실을 확인한 후, 출자전환된 주식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한다)에서 규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하여 산출된 1주당 가액 “0원”을 시가로 보고 출자전환된 과세분 채권가액 OOO원(청구법인 주장금액,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회수불가능한 채권으로 보아, 2013.11.27.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에서 쟁점금액의 부가가치세 상당액 OOO원(OOO원 × 10/110, 이하 “쟁점대손세액”이라 한다)을 대손세액으로 공제하는 부가가치세 경정청구를 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경정청구에 대하여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청구법인에게 경정 또는 거부 통지를 하지 아니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7.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매출채권과 관련된 채권이 출자전환주식으로 회수되는 경우 대손세액과 관련된 주식의 취득가액은 회생채권의 장부가액으로 보기보다는 출자전환된 시점에서 취득한 주식의 시가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조심 2012서1842, 2013.9.11. 조세심판관합동회의) 할 것인 바,

  회생계획변경인가 결정일(2011.9.28.) 현재 OOO의 주식은 시가가 불분명한 비상장주식으로서 상증법상 보충적평가금액으로 평가한 1주당 가액이 0원으로 쟁점금액 전부가 회수불능인 채권이 되었으므로 쟁점대손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경정청구에 대하여 아무런 처분을 하지 않고 있어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 제1항의 사유로 인하여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 또는 기타 매출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에 따라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나, 청구법인의 경우와 같이 회사정리계획인가 결정 내용에 따라 출자전환된 금액에 대하여는 당해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채권의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회생법인의 주식의 장부가액과 시가의 차액에 대한 대손세액공제 경정청구를 거부(부작위)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확인된다.

   (가) OOO지방법원의 OOO에 대한 회생계획인가 결정OOO의 주요내용은 아래 <표1>과 같다.

   ○○○

   (나) 청구법인은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의 경정청구를 하였는바, 그 주요내용은 아래 <표2>와 같다.

   ○○○

   (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등에 의하면, OOO은 2009.3.6. 당좌거래가 정지되어 2009.4.16.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았고, 2011.9.28. 변경회생계획안이 최종인가되었으며, 2011.11.16. 회생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하여 회생절차가 종료결정되었다.

   (라) 청구법인이 회생계획인가결정일 현재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해 평가한 OOO의 1주당 가액은 아래 <표3>과 같다.

   ○○○

  (2) OOO의 주식은 회생계획인가결정일 현재 비상장주식으로서 출자전환된 주식의 제3자 인수가액 등 시가로 볼 수 있는 가액이 있는 경우 이를 시가로 보아야 할 것이고, 이러한 가액이 없거나 시가가 불분명하다면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액을 시가로 보아야 할 것이나, 출자전환된 주식의 인수가액이 있는지 여부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고 청구법인이 제시한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1주당 가액이 실제로 정당하게 평가되었는지도 불분명하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경우와 같이 회사정리계획인가 결정 내용에 따라 출자전환된 금액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에 따라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는 의견이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의2 제1항에서 대손세액공제의 범위와 관련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2항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에 따라 대손금으로 인정되는 사유라고 규정하고 있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0조 제1항에서 사업자가 특수관계에 있는 자 외의 자와 거래한 가격 또는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을 시가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가격이 없거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격으로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자산의 취득가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상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점,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1항 제4호의2의 단서의 입법취지는 채권자 법인의 대손 및 채무자 법인의 채무면제이익으로 인한 법인세 문제를 해소하려는 것이지 채권자 법인의 부가가치세 대손세액공제를 배제하려는 것으로는 보기 어려운 점, 출자전환된 주식을 회생채권의 장부가액으로 평가할 경우 출자전환시점에서 법인세는 대손금을 손금산입 못하지만 주식 처분시 처분손실 계상이 가능한 반면, 부가가치세는 채권의 장부가액 전부가 주식으로 변제된 것으로 취급되어 추후 매각되더라도 사실상 대손세액공제가 불가능하게 되는 점,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은 물론 공사채권 자체마저 회수하지 못한 채권자 법인에게 그 거래징수하지 못한 부가가치세까지 부담하도록 하는 경우 채권자에게만 너무 과도한 부담을 주는 점 등에 비추어 매출채권과 관련된 채권이 출자전환주식으로 회수되는 경우 대손세액과 관련된 주식의 취득가액은 회생채권의 장부가액으로 보기보다는 출자전환된 시점에서 취득한 주식의 시가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다.

   다만, 그 시가는 출자전환된 주식의 인수가액이 있는지 여부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고 청구법인이 제시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1주당 가액이 실제로 정당하게 평가되었는지도 불분명하므로 출자전환된 주식의 시가로 볼 수 있는 인수가액 등이 있는지를 확인하여 동 가액이 있다면 출자전환된 채권의 장부가액과의 차액을 회수불가능한 채권으로 보아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하고, 시가가 불분명하다면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보아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조심 2012서1842, 2013.9.11., 조세심판관합동회의 같은 뜻임)이다.

   (나) 또한, 청구법인이 제출한 회생채권의 과‧면세분 산출내역으로는 과세분과 면세분이 제대로 구분이 되었는지 불분명하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이 제시하는 입증자료 등을 토대로 출자전환된 채권 중 과세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재조사하여 대손세액공제 대상 금액을 산정한 후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조심 2013서4289, 2014.1.6., 같은 뜻임).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2011.12.31. 법률 제111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의 가액(價額)을 합한 금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2. 금전 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 :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時價)

 제17조의2(대손세액 공제) 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을 받는 자의 파산·강제집행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이나 그 밖의 매출채권(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貸損)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대손세액"이라 한다)을 그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뺄 수 있다. 다만, 그 사업자가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 경우에는 회수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더한다.

    대손세액 = 대손금액 × 110분의 10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1.9.29. 대통령령 제231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시가의 기준) ① 법 제13조 제1항 각 호에 규정하는 시가는 다음 각 호에 정하는 가격으로 한다.

 1. 사업자가 특수관계에 있는 자(「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 제1항 각 호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외의 자와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가격이 없거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 제3항 및 제4항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가격

 제63조의2(대손세액공제의 범위) ① 법 제17조의2 제1항 본문에서 "파산·강제집행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2항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에 따라 대손금으로 인정되는 사유를 말한다.

 (3) 법인세법

 제41조(자산의 취득가액) ① 내국법인이 매입·제작·교환 및 증여 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자산은 제외한다)은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

 2. 자기가 제조·생산 또는 건설하거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취득한 자산은 제작원가(製作原價)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

 3. 제1호와 제2호 외의 자산은 취득 당시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3) 법인세법 시행령(2011.10.14. 대통령령 제229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의2(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19조의2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5.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법원의 면책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제72조(자산의 취득가액 등) ① 법 제41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자산"이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단기매매항목으로 분류된 금융자산 및 파생상품(이하 이 조에서 "단기금융자산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② 법 제41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4의2. 채무의 출자전환에 따라 취득한 주식등 : 취득 당시의 시가. 다만, 제15조 제4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등은 출자전환된 채권(법 제19조의2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은 제외한다)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제89조(시가의 범위 등) ② 법 제52조 제2항을 적용할 때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차례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1.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감정한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 다만, 주식등을 제외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제39조·제39조의2·제39조의3, 제61조부터 제64조까지의 규정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를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2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제2항을 준용할 때 "직전 6개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등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은 각각 "직전 6개월"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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