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5.6.5. 청구법인에게 한 2010사업연도 법인세 OOO부과처분은 지급명세서제출불성실가산세 OOO제외하여 그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5.2.24.부터 2015.4.9.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2010사업연도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2010사업연도에 노무비로 계상하여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OOO(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은 청구법인이 하도급업체에 지급해야 할 외주공사비임을 확인하고 관련 법인세(가산세)를 과세하도록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나. 처분청은 이에 따라 쟁점금액은 청구법인이 하도급업체에 지급해야 할 외주공사비로서 이에 대한 적격증빙서류인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야 함에도 이를 수취하지 아니하고 노무비로 계상하여 청구법인을 지급인으로 하는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하였다고 하여 2015.6.5. 청구법인에게 매입세금계산서 미수취분에 대하여는 적격증빙미수취가산세(2%) OOO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제출에 대하여는 지급명세서제출불성실가산세(2%) OOO합계 OOO가산세를 포함하여 2010사업연도 법인세 OOO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8.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처분청은 하도급업체의 청구법인에 대한 판넬시공 등 용역과 관련하여 세금계산서 미수취에 따른 적격증빙미수취가산세와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제출에 대한 지급명세서제출불성실가산세를 각각 부과함으로써 가산세를 중복하여 부과하였으나, 이는 하나의 동일한 용역(하도급업체의 판넬시공 등 용역)에 대하여 중복으로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으로서 이중과세에 해당하므로 지급명세서제출불성실가산세는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
(2) 설령, 지급명세서제출불성실가산세 적용을 이중과세로 볼 수 없다고 하더라도 「법인세법」 제76조 제7항 및 「소득세법」 제81조 제1항 제2호의 지급명세서제출불성실가산세 규정은 2010.12.27. 「소득세법」 개정으로 부칙 제8조 제1항에 의하여 2011.1.1. 이후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해야 하므로 동 가산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가산세 중복부과라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노무비 명세서 상의 일용근로자들은 청구법인의 하도급업체가 고용한 일용근로자들로서, 실질적인 관리·감독의 권한과 책임이 하도급업체에 있음이 확인되었고, 이러한 경우 노무비는 하도급업체의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청구법인은 하도급업체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법인세법」 제76조 제5항의 적격증빙미수취가산세를 부과한 것이며,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을 노무비로 계상함과 동시에 청구법인을 지급자로 하는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것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76조 제7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급명세서제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것으로,
청구법인이 하도급업자로부터 공급받은 판넬 시공용역 하나에 대한 것이라 할지라도 그 행위가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서로 다른 의무위반행위에 해당하고, 또한 이를 중복으로 보아 가산세를 배제하는 규정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이상 중복과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 청구법인은 지급명세서제출불성실가산세가 2011.1.1 이후 제출하는 지급명세서분부터 적용가능하다고 주장하나, 관련 가산세 규정은 2000.12.29. 개정 이래 현재까지 계속 시행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지급명세서제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샌드위치판넬을 제조하여 건설현장에 납품, 시공하는 업체로, 조사청은 2015.2.24.부터 2015.4.9.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제세 통합조사[조사대상 2010.1.1. ~ 2010.12.31.(1개 사업연도)]를 실시하였으며, 당시 청구법인에 대하여 근로사실이 불분명한 노무자들에 대한 인건비 계상액 등을 손금불산입하면서 재하도급 계약금 중 매입세금계산서 수취분을 제외한 나머지 OOO백만원(쟁점금액)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76조 제5항을 적용한 적격증빙미수취가산세(공급가액의 2%) OOO백만원을, 청구법인이 제출한 하도급업체 소속의 일용근로자들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분은 하도급업체가 제출해야 할 지급명세서에 해당한다고 보아 「법인세법」 제76조 제7항을 적용한 지급명세서제출불성실가산세(지급금액의 2%, 대상금액 OOO백만원) OOO백만원을 각각 추징할 것을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청구법인에게 적격증빙미수취가산세 및 지급명세서제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였다.
(2) 청구법인이 2010사업연도 중 판넬 시공 등과 관련한 하도급계약 및 세금계산서 수수, 노무비 계상 내역은 다음과 같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제출한 하도급업체 소속의 일용근로자에 대한 지급명세서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76조 제7항을 적용하여 지급명세서제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일용근로자에 대한 노무비로 계상된 쟁점금액을 하도급업자의 공사용역의 대가로 보아 노무비임을 부인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76조 제7항의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내국법인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지급명세서제출불성실가산세 부과 대상으로 볼 수 없는 점,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하도급공사용역의 대가로 보아 세금계산서수취의무위반에 따른 적격증빙미수취가산세를 부과한 바 있으므로 쟁점금액에 대하여 지급명세서제출의무가 여전히 존재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지급명세서제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법인세법(2010.12.30. 법률 제10423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73조(원천징수) ① 다음 각 호의 금액(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수입금액을 포함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에게 지급되는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과 법인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거나 면제되는 소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을 내국법인에 지급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원천징수의무자"라 한다)가 그 금액을 지급하는 때에는 지급하는 금액에 100분의 14(「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1호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인 경우에는 100분의 25)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1.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1호의 이자소득금액
2.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배당소득금액(같은 법 제17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신탁의 이익에 한정한다)
제76조(가산세) ⑤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법인(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을 제외한다)이 사업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116조 제2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증명서류를 받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증명서류를 받은 경우에는 동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받지 아니한 금액 또는 사실과 다르게 받은 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징수한다.
⑦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제120조·제120조의2 또는 「소득세법」 제164조·제164조의2에 따른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할 내국법인이 같은 법 제164조 제1항·제164조의2 제1항에 따른 기한내에 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동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지급명세서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제출하지 아니한 분의 지급금액 또는 불분명한 분의 지급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때에도 가산세는 징수한다.
제116조(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② 제1항의 경우에 법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여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신용카드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사용하여 거래하는 경우에는 그 증빙서류를 포함한다. 이하 제117조에서 같다)
1의2. 현금영수증
2.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3. 제121조 및 「소득세법」 제163조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
제120조(지급명세서의 제출의무) ① 제7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의무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소득세법」 제164조의 규정은 제1항에 따른 지급명세서의 제출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120조의2(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등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의무의 특례) ① 제93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원천소득을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자는 지급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휴업 또는 폐업한 경우에는 휴업일 또는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다음달 말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98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면제대상임이 확인되는 소득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소득세법」 제164조의 규정은 제1항에 따른 지급명세서의 제출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2) 소득세법(2010.12.27. 법률 제10408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81조(가산세) ① 제164조나 제164조의2에 따라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할 자가 해당 지급명세서를 그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된 지급명세서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할 때에는 그 제출하지 아니한 분의 지급금액 또는 불분명한 분의 지급금액의 100분의 2(제출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지급금액의 100분의 1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금액을 결정세액에 더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90조의2에 따라 가산세가 부과되는 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64조(지급명세서의 제출) ① 제2조에 따라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국내에서 지급하는 자(법인, 제127조 제5항에 따라 소득의 지급을 대리하거나 그 지급 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 및 제150조에 따른 납세조합, 제7조 또는 「법인세법」 제9조에 따라 원천징수세액의 납세지를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로 하는 자와 「부가가치세법」 제4조에 따른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를 포함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명세서를 그 지급일(제73조 제1항 제4호의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과 제135조 제2항·제3항, 제147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받는 소득에 대해서는 해당 소득에 대한 과세기간 종료일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제3호에 따른 사업소득과 제4호에 따른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의 경우에는 다음 연도 3월 10일, 휴업 또는 폐업한 경우에는 휴업일 또는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4호의 근로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의 경우에는 그 지급일이 속하는 분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4분기에 지급한 근로소득은 다음 과세기간 2월 말일)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이자소득
2. 배당소득
3.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4.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
5. 연금소득
6. 기타소득(제7호에 따른 봉사료는 제외한다)
7.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봉사료
8.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제164조의2(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등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의무 특례) ① 제119조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을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자는 지급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그 지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휴업 또는 폐업한 경우에는 휴업일 또는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56조의2에 따라 비과세·면제대상임이 확인되는 소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급명세서의 제출에 관하여는 제164조를 준용한다.
(3) 소득세법(2010.12.27. 법률 제10408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81조(가산세) ① 제164조나 제164조의2에 따라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할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결정세액에 더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90조의2에 따라 가산세가 부과되는 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해당 지급명세서를 그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분의 지급금액의 100분의 2(제출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지급금액의 100분의 1로 한다)
2. 제출된 지급명세서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거나 제출된 지급명세서에 기재된 지급금액이 사실과 다른 경우: 불분명하거나 사실과 다른 분의 지급금액의 100분의 2
제164조(지급명세서의 제출) ① 제2조에 따라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국내에서 지급하는 자(법인, 제127조 제5항에 따라 소득의 지급을 대리하거나 그 지급 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 및 제150조에 따른 납세조합, 제7조 또는 「법인세법」 제9조에 따라 원천징수세액의 납세지를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로 하는 자와 「부가가치세법」 제4조에 따른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를 포함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명세서를 그 지급일(제131조, 제135조, 제144조의5 또는 제147조를 적용받는 소득에 대해서는 해당 소득에 대한 과세기간 종료일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제3호에 따른 사업소득과 제4호에 따른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의 경우에는 다음 연도 3월 10일, 휴업 또는 폐업한 경우에는 휴업일 또는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4호의 근로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의 경우에는 그 지급일이 속하는 분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4분기에 지급한 근로소득은 다음 과세기간 2월 말일)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이자소득
2. 배당소득
3.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4.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
5. 연금소득
6. 기타소득(제7호에 따른 봉사료는 제외한다)
7.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봉사료
8.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4) 법인세법 시행령(2010.12.30. 대통령령 제2257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20조(가산세의 적용) ⑥ 법 제76조 제7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란 제출된 지급명세서에 지급자 및 소득자의 주소·성명·고유번호(주민등록번호로 갈음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나 사업자등록번호·소득의 종류·소득귀속연도 또는 지급액을 기재하지 아니하였거나 잘못 기재하여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와 제출된 지급명세서 및 이자·배당소득지급명세서에 유가증권표준코드를 기재하지 아니하였거나 잘못 기재한 경우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 지급일 현재 사업자등록증의 교부를 받은 자 또는 고유번호의 부여를 받은 자에게 지급한 경우
2. 제1호 외의 지급으로서 지급 후에 그 지급받은 자가 소재불명으로 확인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