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
OOO세무서장이 2015.8.3. 청구법인에게 한 2013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OOO원의 부과처분과 2013사업연도분 법인세 OOO원의 각 부과처분 및 2013년 귀속 OOO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은 1. 청구법인이 OOO으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2013.3.13.자 4매의 공급가액 합계 OOO원을 2013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여 법인세 과세표준, 세액 및 소득금액변동통지 금액을 각 경정하고, 2.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
[이 유] |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1997.10.20. 설립되어 OOO에서 고철, 비철, 유압류, 중고기계 도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로서,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OOO(동 과세기간 당시 상호는 ‘OOO’이었고, 이하 “OOO”이라 한다)으로부터 생철을 공급받은 것으로 하여 공급가액 OOO원의 매입세금계산서 3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하고, 관련 거래를 “쟁점거래”라 한다)를 받아 동 기간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신고시 쟁점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고,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시 쟁점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을 손금에 산입하였다. 나. 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OOO에 대한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의 자료상 혐의자 조사(조사기간 2013.7.11.~2013.12.17.)를 실시하여, OOO이 해당 과세기간 중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없이 사실과 다른 매입세금계산서 OOO원을 수취하고 사실과 다른 매출세금계산서 OOO원을 발급한 것으로 보아 관련 거래처들을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2015.8.3. 동 과세자료에 따라 청구법인에게 쟁점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쟁점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을 손금불산입하여 2013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각 경정ㆍ고지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청구법인의 전 대표이사 OOO에 대한 상여처분 OOO원) 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9.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지금까지 고철 및 비철을 매매하면서 성실하게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 왔고 가공거래에 따른 세무조사를 받은 적이 없으며, 쟁점거래를 하게 된 배경은 2013년 3월경 고철을 중개하는 OOO로부터 OOO이 OOO 소재 야적장에 OOO OOO공장 인근의 협력업체에서 발생한 생철(철판 스크랩)을 적재하고 동 생철의 구매자를 물색한다는 소식을 듣고 현장에 방문하여 OOO의 전 대표이사 OOO을 만나 재화의 대금지급조건을 협의하여 OOO원은 현금으로, 나머지는 계좌이체하기로 한 후 쟁점거래를 하게 된 것인바, 조사청은 OOO에 거래대금이 입금된 후 바로 현금출금되어 쟁점거래가 정상적인 거래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동 거래대금의 사용처에 대해서는 청구법인 입장에서는 아무런 관련이 없고 알 수도 없으며, 매입한 생철은 OOO, OOO 등 거래처에 매출하였다. 처분청은 쟁점거래가 실제거래라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청구법인이 제출한 OOO의 전 대표이사 OOO의 확인서의 진위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하였고, 그 밖에 쟁점거래를 통해 매입한 생철의 계량증명서와 운반내역, 금융거래분을 포함한 매입대금의 지급내역 등에 대해 실제거래 입증을 위한 객관적 증빙자료로 인정하지 아니하였고, 조사청의 조사 당시 청구법인이 동 증빙자료 중 일부를 제출하여 실제거래에 대한 소명이 충분하다고 들었음에도 조사청의 조사결과에 따라 이 건 과세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조사청의 자료상 혐의자 조사를 통해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대금이 청구법인의 계좌에서 OOO의 계좌로 입금되면 폭탄업체인 OOO의 계좌로 이체된 후 현금으로 출금되어 거래대금의 금융추적을 회피하는 전형적인 자료상 금융거래를 보이는 것으로 확인된 것을 감안할 때,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거래 관련 금융거래내역을 통해 실제거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쟁점거래와 관련된 거래대금 OOO원 중 금융거래분 OOO원 외 현금거래분 OOO원은 OOO의 전 대표이사 OOO의 현금수취 확인서만 있는 바, 해당 확인서는 인위적으로 받을 수 있어 진위를 알 수 없고 OOO은 세금계산서 수수의무 위반으로 고발된 OOO 관련인으로서 고철ㆍ비철업을 영위할 경제력이 없으며, OOO과 거래한 OOO 등 OOO개 운송업체의 운송내역에 대한 조사청의 조사결과를 살펴보면, 재화의 상차지와 하차지가 OOO과 OOO에 재화를 공급하였다는 OOO의 사업장이 아닌바, 청구인이 제출한 계량증명서 등은 객관적인 증빙자료로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처분청의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실제 거래 없이 수취한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률 (1) 부가가치세법(2013.1.1. 법률 제11608호로 개정된 것)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제16조 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법인세법(2010.12.30. 법률 제10423호로 개정된 것)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損費)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국세청 통합전산망을 통해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1997.10.20. 설립되어 ‘OOO’라는 상호로 OOO에서 고철, 비철, 유압류, 중고기계 도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OOO는 2013.1.16. 설립하여 2013.9.16.까지 OOO에서 건축자재 도소매업을 영위하였던 것으로 확인되고, 쟁점거래가 있었던 당시에 청구법인과 OOO의 사업자변동이력은 아래 <표1>과 같이 나타난다. (2) 처분청이 심리자료로 제출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결의서와 조사청의 OOO에 대한 자료상혐의자 조사종결(예정)보고서를 보면, 아래와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은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신고 시 매출세액에서 그 매입세액을 공제하고, 2013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 시 그 매입원가를 손금에 반영한 사실이 나타난다. (나) 조사청의 OOO에 대한 조사 결과는 아래와 같이 나타난다. 1) 부가가치세 신고 내역을 살펴보면, OOO은 실제 고철ㆍ비철의 거래없이 단기간에 매출세금계산서 OOO을 발행하고 매입세금계산서 OOO을 수취한 혐의가 있는 도관업체(간판조)로서 자료상 조사대상자에 선정되었고,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신고현황은 아래 <표2>와 같다. 2) 사업장을 살펴보면, OOO의 존속기간 동안 변경된 사업장을 확인한 결과, OOO세무서의 현장확인 보고서에 따르면 2013.1.15.~2013.5.8. 기간(114일간) 중 OOO이란 상호로 사업장이 소재하였던 OOO은 공실로 확인되고, 2013.5.9.~2013.6.19. 기간(42일간) 중 OOO이란 상호로 사업장이 소재하였던 OOO은 고철 등을 보관할 수 있는 야적장 등이 전혀 없는 사무실 용도의 건물이었으며, 2013.6.20.~2013.9.16. 기간(89일간) 중 사업장이 소재하였던 OOO에 조사청이 방문하여 확인할 당시 동 사업장 확인 결과는 아래 <표3>와 같고, 조사기간 중 유형전환, 조사기간연장 통지 등을 위해 동 사업장에 등기우편을 발송하였으나 ‘이사감’ 등의 사유로 반송되었으며, 2013.11.12. 동 사업장에 다시 방문하였으나 폐문상태로 OOO의 간판이 설치되어 있었다. 3) OOO에 역임했던 대표이사들을 살펴보면, OOO의 전 대표이사 OOO은 OOO의 고철ㆍ비철 관련 사업이력이 있으나 OOO은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세금계산서 수수의무 위반으로 당시 대표이사가 고발된바 있었고, 현 대표이사 OOO는 고철 관련 사업이력이 전혀 없었으며, 두 명 모두 무재산으로 고철ㆍ비철업을 영위할 경제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세금계산서 발행 및 수취에 대한 사실관계 문의를 위해 수차례 전화연락을 하였으나 연락두절 상태로 2013.10.24. 출석요구서(기한 2013.11.1)를 사업장 소재지와 주소지에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었다. 4) 금융거래 내역을 살펴보면, 세금계산서의 발행 및 수취의 흐름은 폭탄업체인 OOO으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면 OOO 등에 매입에 대응하는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서류상 정상거래인 것처럼 가장하고 있으나, OOO의 매입ㆍ매출 관련 금융거래흐름을 살펴보면, 매출처인 OOO 등에서 OOO의 계좌OOO로 대금을 이체하면, 입금되는 즉시 폭탄업체인 OOO의 계좌OOO로 송금 후 현금출금하여 금융추적을 피하고 있으며, 이는 실물 거래없이 발행ㆍ수취한 세금계산서를 정상거래로 보이기 위한 전형적인 자료상 금융거래의 형태를 띠고 있다. 5) 재화운송 내역을 살펴보면, OOO 외 OOO개 업체에 2013년 제1기 중 OOO과의 거래에 대한 운송내역을 조회하여 본바, 상차지는 OOO이고 하차지는 OOO 등으로 OOO 및 매입처인 OOO의 사업장소재지와 다르며, OOO에 대한 거래사실 조회 결과, OOO에 소재한 고물상에서 고철ㆍ비철의 상ㆍ하차 작업을 하였다는 회신을 받았다. 6) 재화의 매입내역을 살펴보면, OOO의 2013년 제1기 매입내역 중 OOO으로부터 매입한 고철 등이 OOO원으로 전체 매입액 OOO원 중 OOO%를 차지하고 있고 매입처인 OOO에 대한 조사결과를 감안하여 동 매입액에 대해 가공거래로 확정하였다. 가) OOO에 매입관련 증빙자료를 요청하였으나 대금결재 등 증빙없이 2013년 5월과 6월분의 계량확인서만 제출하였고, 동 계량확인서를 검토한 결과, 품목별 중량(kg)이 세금계산서(2013.4.30.~2013.6.30.)상 품목별 중량(kg)과 상당한 차이가 있었으며, 조사대상 사업자의 상호가 2013.5.8. OOO에서 OOO으로 변경되었으나 동 계량확인서는 OOO 명의로 작성된 것으로 보아 실제 고철 등의 매입이 이루어진 것으로 가장하기 위해 조사착수일(2013.7.11.) 이후 동 계량확인서를 임의로 작성하여 제출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OOO 대표 OOO는 국세청 통합전산망 상 1999.2.19~2002.5.31. 기간 중 OOO용역OOO을 영위한 것으로 확인되나 동 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전혀 하지 않았고, 그 외 다른 사업이력 및 소득원이 전혀 없어 고철ㆍ비철업을 영위할 경제력이 없으며, OOO과의 거래사실 확인을 위한 공문을 OOO에게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사유로 반송되었다. 다) OOO은 자료상 혐의자로서 2013.10.8. OOO세무서에 의해 직권폐업되고 OOO국세청의 조사를 받았다. 라) OOO 명의의 계좌 입출금내역을 살펴보면, 매출처인 OOO, OOO 및 OOO(지점)로부터 대금이 이체되면 동 대금을 즉시 현금출금하여 그 이후의 금융거래 추적을 피하고 있는 등 전형적인 자료상 금융거래 형태를 보인다. 7) 재화의 매출내역을 살펴보면, OOO의 매입은 실제거래 없이 OOO으로부터 거짓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가공매입으로 도소매업의 특성상 매입 없이는 매출이 전혀 발생할 수 없으므로 아래 <표4>의 OOO의 매출 또는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로 판단되고, 이 중 청구법인에 대한 매출내역(공급가액) OOO원(청구법인의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신고시 전체 매출액 OOO원 중 OOO%)에 대한 거래내역을 확인하기 위해 청구법인의 사업장 소재지 OOO으로 공문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거래사실을 소명하지 아니하였고, 해당 거래내역의 검토결과, 해당 거래에서 세금계산서 발행내역과 대금지급 내역이 일치하지 아니하였고, 청구법인의 계좌에서 OOO의 계좌로 쟁점거래의 거래대금이 입금되면 폭탄업체인 OOO OOO의 계좌로 이체된 후 현금출금되는 전형적인 자료상 금융거래를 보이는 것으로 확인된다. 7) OOO의 사업장, 대표이사, 금유거래 및 재화운송 내역, 매입 및 매출현황 등에 대한 조사결과로 볼 때, OOO은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재화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판단되어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따라 OOO과 전ㆍ현직 대표이사들을 검찰에 고발하고, 관련 제세를 경정ㆍ고지하며, 과세자료를 관할 세무서에 통보한다. (3) 조사청의 OOO에 대한 검찰 고발에 대한 처분결과로서 OOO검찰청(OOO)의 고소ㆍ고발사건 처분결과 통지서를 살펴보면, 고발된 대표이사의 소재불명 등으로 기소중지 또는 참고인중지 처분된 것으로 확인된다. (4) 청구법인이 심판청구를 하면서 심리자료로 제출한 증빙자료를 보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이 그동안 성실하게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여 왔다는 주장을 하면서 제출한 2012년 제1기~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신고서를 보면, 아래 <표4>와 같은 신고내역이 나타난다. (나) 청구법인이 조사청 조사 당시 청구법인의 사업장[OOO]에 거래사실 소명요구서를 발송하였고 이에 대해 소명하지 아니하였다는 처분청 의견에 대해서, 청구법인은 금융거래 편의상 현재의 사업장 소재지(OOO)에서 사업을 영위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임대차 계약서를 보면, 작성일자는 2012.6.29.로 되어 있고 그 내용은 아래 <표5>와 같이 나타난다. (다) 청구법인이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OOO과의 생철의 매입 거래사실이 있었다는 내용을 증명하기 위해 제출한 계량리스트, 계량증명서, 금융거래내역(OOO 2013.3.11.자 지급내역 OOO원은 현금으로 인출하여 지급하였다고 주장)과 쟁점세금계산서의 기내용을 비교하면 아래 <표6>과 같이 나타나고, 작성일자가 2013.3.11.로 되어 있는 영수증을 살펴보면, 작성자는 OOO 대표 OOO으로 되어 있고, “OOO원을 수령하고 고철 OOO톤을 납품하기로 하며 남은 수량과 잔액은 2013.3.12.까지 모두 정산하기로 함”이라는 내용이 나타난다. (라) 청구법인이 쟁점거래가 실제거래라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제출한 증빙자료로서, OOO이 쟁점거래에 따른 생철을 야적(야적지 OOO)하여두고 매입자를 물색한다는 취지의 소개를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아래 <표7>과 같은 내용이 나타나는 고철중개업자 OOO의 확인서 및 야적지 근처 고철사업자 OOO 및 OOO의 확인서와 동 야적지의 현재 사진 3매[사진에 촬영일자 표시는 없고, ‘OOO’라는 주소표지판이 있는 것, 펜스에 둘려쌓인 공터와 컨테이너 박스가 있는 것 2매(원경 및 근경 촬영 각 1매)]를 제출하였다. (마) 청구법인은 OOO으로부터 매입한 생철을 OOO의 부담으로 운반(차량번호 OOO, OOO 및 OOO)하여 운임에 대한 증빙자료는 없고, 위 (라)의 야적장 소유주로부터 당시의 야적장 상황을 확인받아 증거로 제출하고자 하였으나 소재불명으로 제출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5) OOO는 2015.12.3. 개최된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쟁점거래의 경위를 설명하고 자신이 쟁점거래를 중개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실제거래에 의한 정당한 매입세금계산서라고 주장하나, OOO에 대한 조사청의 조사결과, OOO에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던 OOO 등은 자료상 혐의로 조사받은 이력이 있거나 고철업을 영위할 경제력이 없어 OOO이 실제로 보유한 고철을 청구법인에게 공급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이 쟁점거래 당시 생철이 적재된 장소가 OOO의 야적장인지, 생철의 소유자가 누구인지 여부 등에 대해 확인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바,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그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자료로서 쟁점거래를 통해 매입한 생철의 계량증명서가 쟁점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과 일치하는 점, 쟁점거래를 중개하였다는 OOO가 조세심판관회의(2015.12.3.)에 출석하여 그 과정을 진술한 내용으로 볼 때 청구법인이 쟁점거래를 통해 생철을 매입한 것이 사실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은 OOO에 생철이 적재되어 있었고 청구법인이 동 생철을 매입한 것을 보았다는 내용의 동 소재지 인근의 거주자들이 작성한 확인서를 제출한 점, 고철도매업의 특성상 매입이 없는 매출이 있을 수 없을 것인데 청구법인이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신고한 부가가치율이 OOO%에 이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상 매입금액에 상당하는 생철을 구입하여 매출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해당 과세기간의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다 하더라도 관련 매입원가 OOO원에 대하여는 손금으로 인정하여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세액 및 소득금액변동통지 금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