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관련 법률 국세기본법 제61조[청구기간] 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사청구를 하려면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단서 생략) 제68조[청구기간] ①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의 청구기간에 관하여는 제61조 제2항을 준용한다.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3.7.7. 취득한 OOO 전 1,914㎡(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2013.7.30. 양도하고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하자, 2015.7.17. 청구인에게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2) 이에 청구인은 2015.8.26.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2015.10.6. 이의신청결정서를 등기우편으로 수령(등기번호 14509030*****)하였으며, 2016.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3)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의신청결정서 수령일인 2015.10.6.로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여야 하나, 이를 경과한 2016.1.5.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