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개별소비세 부과처분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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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개별소비세 부과처분 취소대법원-2015-두-35185생산일자 2015.04.23.
AI 요약
요지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음
질의내용
사 건 | 2015두35185 개별소비세부과처분취소 |
원고(선정당사자), 상고인 | 김AA |
피고, 피상고인 | 서광주세무서장 |
원 심 판 결 | 광주고등법원 2014. 12. 11. 선고 2014누5605 판결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