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이 사건 주식 명의신탁시 조세회피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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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이 사건 주식 명의신탁시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대법원-2016-두-35489생산일자 2016.06.10.
AI 요약
요지
회사설립시 필요한 발기인 수에 아무런 제한이 없었고, 명의신탁에 따른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이 달라 납부세액이 다르고, 실제로도 조세회피된 세액이 있으며, 주식보유 비율에 따라 납세의무의 한도가 달라지는 등 조세회피목적이 없다고 볼 수 없음
질의내용
사 건 | 2016두35489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상고인 | 박○○ |
피고, 피상고인 | ○○세무서장 |
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16. 01. 28. 선고 2015누54997 판결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
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