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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의 증여시점에 사해행위를 알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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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일부국패
부동산의 증여시점에 사해행위를 알았다고 볼 수 있음
대법원-2015-다-246889생산일자 2016.03.10.
AI 요약
요지
(원심요지) 채무자가 재산을 증여함으로써 채권자들의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 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되어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되었다면 증여시점에 사해행위가 있음을 알았다고 볼 수 있음
질의내용

사 건

2015다246889 사해행위취소

원고, 상고인

대한민국

피고, 피상고인

최○○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5. 10. 08. 선고 2015나2015236판결

판 결 선 고

2016. 03. 10.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해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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