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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속행) 실지거래가액인 취득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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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일부국패
(심리불속행) 실지거래가액인 취득가액에 대하여는 과세관청이 이를 입증하여야 함
대법원-2016-두-34356생산일자 2016.06.10.
AI 요약
요지
(원심 요지)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면서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다고 신고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실지거래가액인 취득가액에 대하여는 과세관청이 이를 입증하여야 하고, 이를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환산가액 등에 의하여 추계결정할 수밖에 없음
질의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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