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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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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일부국패
(심리불속행) 연구전담부서를 갖춘 기업에 지급한 연구인력개발비는 수탁업체의 재위탁과 재수탁업체의 연구전담부서 보유에 관계없이 세액공제대상임
대법원-2014-두-11403생산일자 2014.11.27.
AI 요약
요지
연구전담부서를 보유한 기업에 연구용역을 위탁하고 지급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는 수탁업체의 재위탁 여부 및 재수탁업체의 연구전담부서 보유 여부와 관계없이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것임
상세내용

사 건

2014두11403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AA은행

피고, 상고인

남대문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4. 7. 22. 선고 2013누1621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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