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심리불속행) 연구전담부서를 갖춘 기...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판례일부국패
(심리불속행) 연구전담부서를 갖춘 기업에 지급한 연구인력개발비는 수탁업체의 재위탁과 재수탁업체의 연구전담부서 보유에 관계없이 세액공제대상임대법원-2014-두-11403생산일자 2014.11.27.
AI 요약
요지
연구전담부서를 보유한 기업에 연구용역을 위탁하고 지급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는 수탁업체의 재위탁 여부 및 재수탁업체의 연구전담부서 보유 여부와 관계없이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것임
질의내용
사 건 | 2014두11403 법인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피상고인 | 주식회사 AA은행 |
피고, 상고인 | 남대문세무서장 |
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14. 7. 22. 선고 2013누16212 판결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