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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속행) 여러 필지를 균등매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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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심리불속행) 여러 필지를 균등매수하기로 하였더라도 필지간 가치차이가 현격하다면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것에 해당함
대법원-2016-두-33575생산일자 2016.05.27.
AI 요약
요지
(원심 요지) 여러 필지를 하나의 계약서로 매수하고, 균등한 가격으로 보겠다는 특약사항이 있다 할지라도 필지간의 가치차이가 현격하다면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것이므로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하여야 함
질의내용

사 건

2016두33575 토지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AAA

피고, 피상고인

BB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6. 1. 18. 선고 (춘천)2015누29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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