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심리불속행) 매매계약해제시 손해배상...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판례국승
(심리불속행) 매매계약해제시 손해배상규정이 있는 경우 위약벌 조항에 해당대법원-2016-두-33728생산일자 2016.05.12.
AI 요약
요지
(원심 요지) 매매계약서에 위약금에 대한 약정 외 손해배상에 대한 약정이 별도로 있는 경우 이는 손해배상의 예정이 아닌 위약벌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매매계약 해제에 따라 수수한 위약금은 익금산입에 해당함
질의내용
사 건 | 대법원-2016-두-33728(2016.05.12) |
원 고 | 주식회사 비** |
피 고 | **세무서장 |
판 결 선 고 | 2016. 05. 12. |
대 법 원 판 결
사 건 대법원-2016-두-33728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 고(상고인) 주식회사 비**
피 고(피상고인) **세무서장
판 결 선 고 2016. 05. 12.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