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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속행) 매매계약해제시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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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심리불속행) 매매계약해제시 손해배상규정이 있는 경우 위약벌 조항에 해당
대법원-2016-두-33728생산일자 2016.05.12.
AI 요약
요지
(원심 요지) 매매계약서에 위약금에 대한 약정 외 손해배상에 대한 약정이 별도로 있는 경우 이는 손해배상의 예정이 아닌 위약벌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매매계약 해제에 따라 수수한 위약금은 익금산입에 해당함
질의내용

사 건

대법원-2016-두-33728(2016.05.12)

원 고

주식회사 비**

피 고

**세무서장

판 결 선 고

2016. 05. 12.

대 법 원 판 결

사 건 대법원-2016-두-33728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 고(상고인) 주식회사 비**

피 고(피상고인) **세무서장

판 결 선 고 2016. 05. 12.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