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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업을 영위하면서 농작업의 중요부분을 타인이 대리하여 경작하는 경우는 8년자경으로 볼 수 없음
수원지방법원-2015-구합-63310생산일자 2016.01.26.
AI 요약
요지
상가임대업을 영위하면서 농작업의 중요부분을 타인이 대리하여 경작하는 경우는 8년자경으로 볼 수 없음
질의내용

사 건

2015구합6331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추○○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5. 11. 10.

판 결 선 고

2016. 01. 2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3. 9. 6.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291,468,747원의 부과처분 중 60,388,747원을 초과하는 부분(가산세 포함)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이◯◯으로부터 ◯◯시 ◯◯면 ◯◯리 754 답 251㎡(이하 ‘754 토지’라고 한다), 같은 리 775 답 3,729㎡(이하 ‘775 토지’라고 한다), 같은 리 776 답 4,188㎡(이하 ‘776 토지’라고 하고, 이들을 통틀어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를 매매대금 320,000,000원에 매수하여 2003. 12. 31.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원고는 2011. 9. 30. 허◯◯ 외 2인과 사이에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매매대금 1,240,000,000원인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위 매매계약에 따라 2012. 1. 5.까지 매매대금을 전부 지급받은 후 같은 날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허◯◯ 외 2인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다. 원고는 2012. 3. 31. 피고에게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함에 있어 이 사건 각 토지가 구 조세특례제한법(2013. 1. 1. 법률 제116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정한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함을 이유로 200,000,000원의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는 한편 39,667,696원의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라. 피고는 2013. 9. 6.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음을 인정할 수 없다.’라는 이유로 원고의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배제하고, 원고에 대하여 2012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및 가산세 합계 291,468,747원의 부과처분(이하 위 부과처분 중 원고가 예정신고·납부한 세액 등 합계 60,388,747원을 공제한 나머지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3 내지 5호증, 제6호증의 1, 2, 을 제1호증,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청구원인의 요지

원고는 2002. 9. 17. 이 사건 각 토지를 인도받은 이래 2012. 1. 5. 위 각 토지를

매도할 때까지 9년 4개월 동안, 754 토지에는 직접 고추, 상추, 토마토를 재배하였고,775 토지와 776 토지에는 벼농사를 지었다. 다만 벼농사 과정의 대부분이 기계화된 관계로 트랙터 등을 소유한 이◯◯과 신◯◯에게 일부 작업을 맡긴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 사건 각 토지는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으로 규정한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본문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에 2012. 12. 31.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른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2. 2. 2. 대통령령 제235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6조 제13항은 “법 제69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양도소득세의 감면 요건인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양도한 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다고 할 것이고, 양도한 토지가 농지로써 이용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여 이로써 양도자가 자경한 사실까지 추정되는 것은아니다(대법원 1994. 10. 21. 선고 94누996 판결, 대법원 2002. 11. 22. 선고 2002두7074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2 내지 14호증, 제15호증의 1,

2, 제16호증의 1, 2, 제17호증, 제18호증, 제19호증의 1, 2, 제20호증, 제22호증, 제2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직접 경작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2호증, 제21호증, 을 제5 내지 8호증, 제9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및 형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그 사실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는 이◯◯ 등에게 이 사건 각 토지의 경작을 위탁한 것에 불과하다고 봄이 상당하다.

① 원고는 1943. 4. 8.생인 여성으로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

료한 2003. 12. 31. 당시 만 60세 8개월이었고 이 사건 각 토지를 매도한 2012. 1. 5.기준으로는 만 68세 8개월이었다. 원고는 1999. 9. 1.부터 2010. 11. 29.까지는 ◯◯ ◯◯구 ◯◯동 385-7, 901호에서 거주하였고, 그 이후부터 현재까지 ◯◯시 ◯◯동 366-129에 거주하고 있다. 이 사건 각 토지로부터 원고의 주소지이던 ◯◯ ◯◯구 ◯◯동 385-7까지의 소요시간은 자가용을 이용할 경우 약 45분(27.45㎞),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2시간 18분이고, 이 사건 각 토지로부터 원고의 현 주소지인 ◯◯시 ◯◯동 366-129까지의 소요시간은 자가용을 이용할 경우 약 39분(26.75㎞)이며 대중교통수단은 없다. 이와 같은 원고의 성별, 연령 및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접근성에 비추어 원고가 합계 8,168㎡에 이르는 이 사건 각 토지를 혼자 힘으로 경작하였다거나 위 각 토지의 경작에 필요한 노동력의 상당 부분을 제공하였으리라고 보기는 어렵다.

②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매수한 이래로 6년 동안은 위 각 토지의 매도인인 이◯◯이, 그 후부터 이 사건 각 토지의 매도 시까지는 신◯◯가 775 토지와 776 토지의 논갈이, 모내기, 풀베기, 추수, 탈곡 등 벼농사의 모든 과정을 전담하였던 반면, 원고는 이따금 아들과 함께 이 사건 각 토지에 들러 이◯◯ 등에게 식사를 제공하였다.위와 같은 작업의 대가로 이◯◯은 탈곡한 100포대가량의 추수 중 20~30포대를 받았고 그 이외에 연간 200만 원 정도의 현금을 받았으며, 신◯◯는 도정을 마친 쌀 20가마를 받았다. 이와 같이 원고가 이◯◯ 등에게 특정 작업을 마칠 때마다 그때그때 품삯이나 비용을 지급한 것이 아니라 1년에 한 번 정도 쌀이나 목돈을 지급한 점과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를 매수하기 이전까지는 벼농사를 지어본 경험이 없어 벼농사의 전과정을 이◯◯ 등에게 의존하였던 점에 비추어 원고가 농작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③ 원고는 754 토지에서 직접 밭농사를 지었다며 농약 판매상으로부터 고추와 상

추 등을 구입하였다는 내용의 간이영수증(갑 제11호증의 1 내지 7)을 제출하고 있으나 위 각 서류는 작성자, 일자 및 내용이 불분명하고 무엇보다도 사후에 쉽게 조작이 가능한 것이어서 취신하기 어렵다. 또한, 원고는 인력과 장비 및 자재를 직접 수배하고 현장에서의 작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755 토지와 756 토지에서 지었다는 벼농사에 관하여는 아무런 증빙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④ 원고는 배우자인 망 김◯◯와 함께 평생 농업에 종사하여 왔다고 주장하면서도

2005. 9. 13.에야 농지원부에 등재되었을 뿐만 아니라, 농지원부는 농지관리 및 농업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작성·비치하는 것으로서 각종 조세감면을 위하여 형식적으로만 작성되는 경우도 존재하는 것이 현실이므로 이로써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자경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⑤ 원고는 2005. 5. 21.부터 현재까지 ◯◯시 ◯◯동, ◯◯ ◯◯구 ◯◯동, ◯◯시 ◯◯구 ◯◯동 등에서 상가를 임대하여 2006년도부터 2012년도까지 합계 290,219,138원의 임대수입을 얻은 바 있고, 원고 스스로도 이 사건 각 토지에서의 생산물은 원고나 원고의 가족, 친지들의 소비에 충당한다고 진술한 바 있어 농업으로 생계를 영위한다고 보이지 않는다.결국, 원고가 8년 이상 이 사건 각 토지를 직접 경작하였음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배척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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