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를 제출하여 신고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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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를 제출하여 신고필증에 기재된 금액이 양도가액으로 추정됨대전고등법원-2015-누-12784생산일자 2016.01.21.
AI 요약
요지
원고와 매수자가 구청장에게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를 제출하여 신고필증을 교부받았고, 신고필증에 기재된 금액이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액으로 추정되므로 피고의 처분은 적법함
질의내용
사 건 | 2015누12784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
원 고 | ××× |
피 고 | 대전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15. 12. 10. |
판 결 선 고 | 2016. 1. 21.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1. 6.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가산세 포함) ○○○원의 부과처분 중 ○○○원 부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