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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심리불속행) 재산을 출연함과 동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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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심리불속행) 재산을 출연함과 동시에 채무를 승계시킨 경우 부담부증여에 해당됨
대법원-2015-두-53985생산일자 2016.01.28.
AI 요약
요지
(원심 요지) 의료법인을 설립하면서 재산을 출연함과 동시에 원고명의의 채무를 승계시킨 경우 부담부증여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됨
상세내용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

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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