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탈세신고포상금 지급을 구하는 민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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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각하
탈세신고포상금 지급을 구하는 민사소송은 부적법함인천지방법원-2015-가소-114893생산일자 2016.04.28.
AI 요약
요지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처분을 할 경우 그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을 행정소송으로 제기할 수 있을 뿐, 포상금 지급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음
질의내용
사 건 | 2015가소114893 탈세신고포상금청구 |
원 고 | 강OO |
피 고 | OOO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16.04.07 |
판 결 선 고 | 2016.04.28 |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살피건대,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처분을 할 경우 그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을 행정소송으로 제기할 수 있을 뿐, 포상금 지급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따라서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