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심리불속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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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심리불속행)대법원-2015-다-209309생산일자 2015.06.11.
AI 요약
요지
사해행위해당여부
질의내용
사 건 2015다209309 사해행위취소
원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피고, 상고인 정00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5. 2. 12. 선고 2014나201833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
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
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