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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압류가 당연무효가 아닌 이상 압류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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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압류가 당연무효가 아닌 이상 압류한 채권이 시효로 소멸하더라도 압류의 효력은 사라지지 않고 시효중단의 효력은 유지됨.
부산지방법원-2016-나-40764생산일자 2016.07.08.
AI 요약
요지
피고의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가 처음부터 당연무효가 아닌 이상 그 후 위 보험계약에 기한 권리가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압류의 효력이 사라진다고 할 수 없고, 압류가 해제되기 전까지는 그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그대로 유지된다고 보아야 한다(국세기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제2항 제4호)
상세내용

사 건

2016나40764 채무부존재확인

원 고

AAA

피 고

BBBB

변 론 종 결

2016.05.27.

판 결 선 고

2016.07.08.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별지 기재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하는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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