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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하나의 권리를 위해 이용한 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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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이미 하나의 권리를 위해 이용한 보전처분은 유용이 안됨.
대법원-2016-다-211859생산일자 2016.06.28.
AI 요약
요지
(2심 판결과 같음)보전처분의 1회성 원칙에 따라 보전처분을 이미 하나의 권리의 보전을 위하여 사용한 이후에 청구의 기초가 동일한 다른 권리의 보전을 위하여 유용할 수 없음.
질의내용

사 건

대법원 2016다211859 배당이의

원고, 상고인

윤AA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외7

원 심 판 결

부산고등법원(창원) 2016. 2. 4. 선고 2015나21700

판 결 선 고

2016. 6. 28.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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