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부동산을 자녀에게 증여한 행위는 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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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부동산을 자녀에게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의정부지방법원-2016-가단-105053생산일자 2016.06.24.
AI 요약
요지
채무초과상태에서 부동산을 자녀에게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자백간주판결)
질의내용
사 건 | 의정부지방법원 2016가단105053 사해행위취소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전AA |
변 론 종 결 | 2016. 5. 20. |
판 결 선 고 | 2016. 6. 24. |
주 문
1. 피고와 김B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5. 0. 0.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김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00등기소 2015. 0. 0. 접수 제△000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