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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에 의거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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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에 의거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는 다른 공과금이나 그 밖의 채권에 우선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가단-5210생산일자 2016.05.31.
AI 요약
요지
원고의 주장은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에 반하는 것이며,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피고의 국세채권이 부존재한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도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질의내용

사 건

2016가단5210 부당이득금 반환

원 고

AAA

피 고

BBBB

변 론 종 결

2016.5.3.

판 결 선 고

2016.5.3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2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15%의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2012. 6. 27. CCC으로부터 부산 부산진구 DD동 000-22 대 90㎡(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를 보증금 30,000,000원, 임대기간은 2012. 12. 21.까지로 하여 임차하였는데, 임대기간이 종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CCC으로부터 임대보증금을 지급받지 못하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4. 1. 6. 가압류등기를 경료하고, CCC을 상대로 이 법원 2013가소000000호로 임대보증금 17,0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2014. 7. 15. 승소판결을 받았다.

나. 한편, 피고는 CCC에 대한 2013년 1, 2기 부가가치세, 2013년 및 2014년 종합소득세 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2014. 3. 17. 및 2014. 5. 19.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각 압류등기를 경료하였다.

다.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개시된 공매절차에서 피고는 국세채권 93,637,520원을 배분받았으나, 원고는 보증금 및 지연손해금 20,000,000원을 전혀 배분받지 못하였다.

라. 그런데, 원고의 채권보다 늦게 압류를 한 국세 채권에 대하여 공매대금이 우선적으로 배분되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아니하며, 피고의 국세채권은 CCC이 공매절차가 개시될 것을 악용하여 과도하게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전제로 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금 23,054,79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원고의 주장은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에 반하는 것이며, CCC이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피고의 국세채권이 부존재한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도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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