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에 의거 국...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판례국승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에 의거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는 다른 공과금이나 그 밖의 채권에 우선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가단-5210생산일자 2016.05.31.
AI 요약
요지
원고의 주장은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에 반하는 것이며,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피고의 국세채권이 부존재한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도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상세내용

사 건

2016가단5210 부당이득금 반환

원 고

AAA

피 고

BBBB

변 론 종 결

2016.5.3.

판 결 선 고

2016.5.3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2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15%의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2012. 6. 27. CCC으로부터 부산 부산진구 DD동 000-22 대 90㎡(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를 보증금 30,000,000원, 임대기간은 2012. 12. 21.까지로 하여 임차하였는데, 임대기간이 종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CCC으로부터 임대보증금을 지급받지 못하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4. 1. 6. 가압류등기를 경료하고, CCC을 상대로 이 법원 2013가소000000호로 임대보증금 17,0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2014. 7. 15. 승소판결을 받았다.

나. 한편, 피고는 CCC에 대한 2013년 1, 2기 부가가치세, 2013년 및 2014년 종합소득세 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2014. 3. 17. 및 2014. 5. 19.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각 압류등기를 경료하였다.

다.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개시된 공매절차에서 피고는 국세채권 93,637,520원을 배분받았으나, 원고는 보증금 및 지연손해금 20,000,000원을 전혀 배분받지 못하였다.

라. 그런데, 원고의 채권보다 늦게 압류를 한 국세 채권에 대하여 공매대금이 우선적으로 배분되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아니하며, 피고의 국세채권은 CCC이 공매절차가 개시될 것을 악용하여 과도하게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전제로 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금 23,054,79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원고의 주장은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에 반하는 것이며, CCC이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피고의 국세채권이 부존재한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도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