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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금반환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가소-6773794생산일자 2016.04.27.
AI 요약
요지
원고는 체불임금권자로서 국세채권보다 우선함.
질의내용

사 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소6773794 부당이득금

원 고

김AA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16. 4. 6.

판 결 선 고

2016. 4. 27.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075,3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7. 9.부터 2015. 10. 30.까지는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8,075,3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7. 9.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지급하라.

※ 소액사건의 판결서에는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 제3항에 따라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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