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부당이득금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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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일부국패
부당이득금반환서울중앙지방법원-2015-가소-6773794생산일자 2016.04.27.
AI 요약
요지
원고는 체불임금권자로서 국세채권보다 우선함.
질의내용
사 건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소6773794 부당이득금 |
원 고 | 김AA |
피 고 | 대한민국 |
변 론 종 결 | 2016. 4. 6. |
판 결 선 고 | 2016. 4. 27. |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075,3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7. 9.부터 2015. 10. 30.까지는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8,075,3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7. 9.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지급하라.
※ 소액사건의 판결서에는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 제3항에 따라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