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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양도의 원인이 된 채권이 임금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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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기각
채권양도의 원인이 된 채권이 임금채권이라고 하여 그 통지의 선후에 상관없이 채권양수인의 권리가 우선한다고 할 수는 없음
대구고등법원-2015-나-21883생산일자 2016.03.31.
AI 요약
요지
사용자에 대한 임금채권의 변제에 갈음하여 사용자의 채권을 양도받았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채권양도인 이상 그 통지의 선후에 상관 없이 채권양수인의 권리가 우선한다고 할 수는 없고, 변제자가 과실 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 변제공탁할 수 있는 바 이 사건 변제공탁은 유효함.
질의내용

사 건

2015나21883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원고, 항소인

김○○ 외 1명

피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제1심 판 결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 5. 21. 선고 2015가합398

변 론 종 결

2016. 3. 3.

판 결 선 고

2016. 3. 31.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서, 주식회사 AAA가 2014. 9. 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년

금제1470호로 공탁한 208,480,550원(이하 ‘이 사건 공탁금’이라 한다) 중

148,909,503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들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확인을 구하는 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들

과 피고 사이에서, 이 사건 공탁금 중 143,481,303원에 대한 출급청구권이 원고들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제1심은 이 사건 공탁금 중 5,428,200원에 대해서만 원고들에게

출급청구권이 있음을 확인하면서 원고들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원고들만이 제1심 판결 중 원고들 패소 부분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으므로, 항소취지 제2항 중 ‘148,909,503원’은 ‘143,481,303원’

(= 148,909,503원 - 5,428,200원)의 오기로 보인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면 3행의 ‘변론 전체의

취지’ 바로 앞에 ‘당심 법원의 AAA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를 추가하고, 제4면 16행

의 ‘4. 결론’ 바로 위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심의 추가 판단

다. 이 사건 공탁금의 변제공탁이 무효라는 원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고들의 주장 취지

제3채무자인 AAA에게 원고들의 채권양도통지가 도달하기 전에 피고의 압류통지가 먼저

도달한 이상 위 각 도달의 선후는 명백한데, 이 경우에는 채권자 불확지를 이유로

변제공탁을 할 것이 아니라, 변제공탁과 집행공탁을 합한 혼합공탁을 해야 한다.

그러나 AAA가 혼합공탁을 하지 않고 변제공탁을 했기 때문에, 혼합공탁에 따라

집행공탁절차로 이행되었다면 임금채권자로 우선순위로 배당받을 수 있었던 원고들

의 기회가 상실되었다.

따라서 제3채무자인 AAA가 한 이 사건 공탁금의 변제공탁은 무효가 되고 이에 대한

피고의 공탁금출급청구권도 부존재하게 되므로, 이 사건 공탁금에 대한 출급청구권은

우선적으로 원고들에게 있다.

2) 판단

우선 원고들의 위 주장을 청구원인과 함께 보면, 이 사건 공탁금의 변제공탁이 무효

라고 하면서도 그 변제공탁이 유효함을 전제로 이 사건 공탁금 중 원고들 등의 최종

3개월간 임금 및 최종 3년간 퇴직금에 해당하는 148,909,503원에 대한 출급청구권이

원고들에게 있다는 확인을 구하는 것이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그 자체로 청구원인

과 모순된다고 할 것이다.

다음으로 이 사건 공탁금의 변제공탁이 무효인지 보면, 민법 제487조 후단에 따르면

변제자가 과실 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 변제공탁을 할 수 있는데, 여기서

‘변제자가 과실 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라 함은 객관적으로 채권자 또는

변제수령권자가 존재하고 있으나 채무자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도 채권자가

누구인지를 알 수 없는 경우를 말하는바(대법원 2000. 12. 22. 선고 2000다55904 판결

등 참조), 제3채무자인 AAA 입장에서는 피고의 압류통지를 받은 시점으로부터 불과 1

시간 30분 정도 지나서 원고들의 채권양도통지를 받은 관계로 양 통지간의 우열을 쉽게 결정할 수 없어 채권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이유로 한

이 사건 공탁금의 변제공탁은 유효하다고 할 것이다. 또한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는

그 자체만을 이유로 집행공탁을 할 수 있는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의 ‘압류’에

포함되지 않으므로(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4다20326 판결, 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3다203833 판결 등 참조), 제3채무자인 AAA가 원고들 주장처럼 집행공탁이나

혼합공탁을 할 수는 없었다고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 사건 공탁금이 변제공탁된 것 자체를 이유로 원고들이 피고에게 어떤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보면, 공탁은 공탁자가 자기의 책임과 판단하에 하는 것으로

공탁자는 나름대로 누구에게 변제하여야 할 것인지를 판단하여 그에 따라 변제공탁이

나 집행공탁 또는 혼합공탁을 선택할 수 있으므로, 제3채무자인 AAA가 원고들이 주장

하는 집행공탁이나 혼합공탁의 방법을 택하지 않았다고 해서(앞서 본 것처럼 집행공탁

이나 혼합공탁의 요건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채무자인 BBB의 압류권자에 불과한 피고

가 어떤 책임을 진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

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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