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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양도후 양도대금수령하고 양도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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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부동산 양도후 양도대금수령하고 양도소득세 미납하고 본인 소유 부동산을 딸에게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부천지원-2015-가단-118450생산일자 2016.03.15.
AI 요약
요지
부동산 양도후 양도대금수령하고 양도소득세 미납하고 본인 소유 부동산을 딸에게 증여한 행위는 조세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질의내용

사 건

부천지원2015가단118450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이A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16. 3. 15.

주 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와 이AA(000000-0000000) 사이에 2000. 0. 00. 체결된 증여계약을취소하고,

나. 피고는 이AA(000000-0000000)에게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안양등기소 2000. 0.

0. 접수 제000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