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부동산 양도후 양도대금수령하고 양도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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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부동산 양도후 양도대금수령하고 양도소득세 미납하고 본인 소유 부동산을 딸에게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부천지원-2015-가단-118450생산일자 2016.03.15.
AI 요약
요지
부동산 양도후 양도대금수령하고 양도소득세 미납하고 본인 소유 부동산을 딸에게 증여한 행위는 조세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질의내용
사 건 | 부천지원2015가단118450 사해행위취소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이AA |
변 론 종 결 | 무변론 |
판 결 선 고 | 2016. 3. 15. |
주 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와 이AA(000000-0000000) 사이에 2000. 0. 00. 체결된 증여계약을취소하고,
나. 피고는 이AA(000000-0000000)에게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안양등기소 2000. 0.
0. 접수 제000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