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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채무초과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을 이전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안산지원-2015-가단-118120생산일자 2016.03.08.
AI 요약
요지
채무초과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을 이전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질의내용

사 건

2015가단118120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한A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16. 3. 8.

주 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와 한BB 사이에 2013. 7. 18. 체결된 각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나. 피고는 한BB에게 CC지방법원 DD등기소 2013. 7. 18. 접수 제38098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원고가 2015. 12. 8. 기준으로 한BB에게 〇〇시 〇〇구 〇〇동 385 답 2112㎡에 대한 조세채권성립일: 2013. 7. 31. 고지일: 2014. 12. 5. 납부기한: 2014. 12. 31. 고지세액: 472,854,390원, 체납세액: 549,456,770원의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채권을 가지고있는데, 한BB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증여계약을 원인으로 그 명의를 피고에게 이전했으므로, 사해행위로서 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함.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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