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채무초과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을 이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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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채무초과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을 이전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안산지원-2015-가단-118120생산일자 2016.03.08.
AI 요약
요지
채무초과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을 이전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질의내용
사 건 | 2015가단118120 사해행위취소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한AA |
변 론 종 결 | 무변론 |
판 결 선 고 | 2016. 3. 8. |
주 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와 한BB 사이에 2013. 7. 18. 체결된 각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나. 피고는 한BB에게 CC지방법원 DD등기소 2013. 7. 18. 접수 제38098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원고가 2015. 12. 8. 기준으로 한BB에게 〇〇시 〇〇구 〇〇동 385 답 2112㎡에 대한 조세채권성립일: 2013. 7. 31. 고지일: 2014. 12. 5. 납부기한: 2014. 12. 31. 고지세액: 472,854,390원, 체납세액: 549,456,770원의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채권을 가지고있는데, 한BB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증여계약을 원인으로 그 명의를 피고에게 이전했으므로, 사해행위로서 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함.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