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체납자가 국세의 징수를 피하기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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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체납자가 국세의 징수를 피하기 위하여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경우는 사해행위임순천지원-2015-가단-78684생산일자 2016.03.03.
AI 요약
요지
(무변론 판결) 세무공무원은 체납처분을 집행할 때 납세자가 국세의 징수를 피하기 위하여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는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음
질의내용
사 건 | 2015가단78684 사해행위취소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이○○ |
변 론 종 결 | 무변론 |
판 결 선 고 | 2016. 3. 3. |
주 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와 박AA 사이에 2013. 5. 3.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는 박AA(1966. 6. 2.생)에게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 6. 5. 접수 제〇○○○○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