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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기성고의 정도 등에 따라 비로소 직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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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기성고의 정도 등에 따라 비로소 직접지급청구권이 발생함과 아울러 체납자의 공사대금채무가 그 범위 내에서 소멸하는 것임
대법원-2012-다-204341생산일자 2015.12.04.
AI 요약
요지
직접지급청구권 발생 이전에 채권자인 과세관청이 공사대금채권에 대하여 압류 등을 함으로써 집행 보전이 이루어졌다면 그 이후에 발생한 직접 지급사유에도 불구하고 그 집행 보전된 채권은 소멸하지 아니함
상세내용

사 건

2012다204341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그린텍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원 심 판 결

전주지방법원-2012-나-4117

판 결 선 고

2015.12.04.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전주지방법원 본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수급사업자가 하도급공사를 시행하기 이전에 발주

자, 원사업자, 수급사업자 사이에 직접지급의 합의가 먼저 이루어진 경우, 수급사업자

의 실제 시공으로 인한 기성발생 여부와 상관없이 직접지급의 합의 즉시 발주자는 수

급사업자에게 장차 시공할 공사에 대한 하도급대금 전액을 직접 지급할 의무가 발생한

다고 본 다음, 이 사건에 있어서도 원고가 하도급공사를 실제 시행 내지 완료하였는지

여부는 고려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직불합의가 있었던 2010. 12. 2.에 바로 수급사업

자인 원고의 발주자인 AA북도에 대한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청구권이 발생하므로, 이

사건 직불합의 이후 원고에 의한 하도급공사의 실제 시행 내지 완료 이전에 원사업자

유한회사 BB종합건설(이하 ‘BB건설’이라 한다)의 채권자들에 의한 BB건설의 전라

북도에 대한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에 관한 채권가압류 등이 AA북도에 도달하였다 하

더라도 원고에 대하여 위 가압류 등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고, 따라서 AA북도가 이

사건 공사대금으로 공탁한 160,004,200원 중 이 사건 직불합의 이전에 도달한 원심공

동피고 CCC의 가압류 청구금액 23,500,000원을 공제하더라도 원고의 하도급대금

47,300,000원을 초과한 136,504,200원이 남으므로, 위 공탁금 160,004,200원 중

47,300,000원에 대한 출급청구권은 원고에게 있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한다) 제14조 제2항의 규정 취

지는 같은 조 제1항의 규정 내용에 비추어 보면,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수급사

업자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 간에 합의한 때’에 발주자는 바

로 그 하도급대금 전액을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지급할 의무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수급사업자가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수행을 한 부분에 상당하는’ 하도급대금을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지급할 의무가 발생하는 것이고 그 범위 내에서 발주자의 원사업자에 대한 대금지급채무가 소멸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며(대법원 2008. 2.29. 선고 2007다54108 판결, 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1다6311 판결 등 참조), 이는 직접지급의 합의에 관하여 위 하도급법 규정과 같은 취지 및 내용으로 규정하고 있는 구 건설산업기본법(2011. 5. 24. 법률 제107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건설산업기본법’이라 한다) 제35조 제2항, 제3항의 해석에 있어서도 동일하다고 할 것이다. 한편, 하도급법이나 구 건설산업기본법에 직접 지급사유 발생 전에 이루어진 강제집행 또는 보전집행의 효력을 배제하는 규정은 없으므로, 하도급법 제14조 또는 구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에 의한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원사업자의제3채권자가 원사업자의 발주자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 압류 또는 가압류 등으로 채권의 집행 보전이 된 경우에는 그 이후에 발생한 하도급공사대금의 직접 지급사유에도 불구하고 그 집행 보전된 채권은 소멸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3. 9. 5. 선고 2001다64769 판결, 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09다67351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AA북도, BB건설, 원고 사이의 이 사건 직불합의가 2010. 12. 2.에 먼저 이루어졌고, 그 이후 원고가 2010. 12. 15. 하도급공사인 이 사건 지붕공사를 착

공하여 2010. 12. 31. 위 공사를 완료한 사실, 원심공동피고 CCC의 채권가압류는 이

사건 직불합의 이전인 2010. 10. 14. 이미 AA북도에 도달하였고, 원심공동피고 DDD 및 근로복지공단의 채권가압류 등은 이 사건 직불합의 이후 이 사건 지붕공사의 완

성 이전인 2010. 12. 6.부터 2010. 12. 22. 사이에 AA북도에 도달한 사실, 위 CCC,

DDD, 근로복지공단의 채권가압류 등의 청구금액은 합계 268,461,670원에 이르러 공

탁된 이 사건 공사대금 160,004,200원을 초과하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AA북도, BB건설, 원고 사이에 이

사건 직불합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바로 원고의 직접지급청구권이 발생하

는 것이 아니라, 원고가 하도급계약에 따른 이 사건 지붕공사를 실제로 시행 내지 완

료하였는지 여부나 그 기성고의 정도 등에 따라 비로소 원고에게 직접지급청구권이 발

생함과 아울러 AA북도의 BB건설에 대한 이 사건 공사대금채무가 그 범위 내에서

소멸하는 것이고, 그러한 원고의 직접지급청구권 발생 이전에 CCC 등 BB건설의

제3채권자가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에 대하여 가압류 등으로 집행 보전을 하였다면 그

이후에 발생한 직접 지급사유에도 불구하고 그 집행 보전된 채권은 소멸하지 아니한다

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직불합의 이후 BB건설의 제3채권자들의 가압류 등이 AA북도에 도달하기 전에 원고가 실제로 공사를 시행 내지 완료하였는지 여부나 그 기

성고의 정도 등에 대하여는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직불합의만으로 원

고에게 직접지급청구권이 발생함과 아울러 AA북도의 BB건설에 대한 공사대금지급

채무가 그 범위 내에서 소멸하였다고 본 다음 앞서 본 것과 같이 판단하고 말았으니,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는 하도급법 제14조 및 구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에 관한 법

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 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