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한정승인자로부터 상속재산에 관하여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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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한정승인자로부터 상속재산에 관하여 저당권 등의 담보권을 취득한 사람과 상속채권자 사이의 우열관계는 민법상의 일반원칙에 따라야 함.대구지방법원-2015-나-305298생산일자 2015.11.26.
AI 요약
요지
납세자의 모든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절차에서 다른 공과금이나 그 밖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할 수 있는 국세 또는 지방세, 가산금 및 체납처분비에 해당하는 피고의 조세채권에 기한 교부 청구에 대하여 원고보다 우선하여 배당한 조치에는 아무런문제가 없다.
질의내용
사 건 | 2015나305298 배당이의 |
원고, 피항소인 | AAA |
피고, 항소인 | 대한민국 |
제 1 심 판 결 | 대구지방법원 2015. 7. 14. 선고 2015가단107905 판결 |
변 론 종 결 | 2015. 10. 29. |
판 결 선 고 | 2015. 11. 26.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대구지방법원 2014타경16043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5. 4. 2. 작성한 배당표 중 원고에 대한 배당액 0원을 58,588,000원으로,
피고에 대한 배당액 58,588,000원을 0원으로 각 경정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3면 제12행의 ‘채권자인
피고 보다’를 ‘채권자인 원고보다’로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
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