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피고는 원고가 압류한 채권을 원고에게...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판례일부국승
피고는 원고가 압류한 채권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음
울산지방법원-2015-가단-60145생산일자 2015.11.20.
AI 요약
요지
원고는 소외인이 국세를 체납함에 따라 국세징수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피고가 체납자에게 미지급한 채권을 압류하였고, 압류에 기하여 피고에게 체납액 상당의 채무이행을 요구하였으나 이에 불응한 바, 피고는 원고가 압류한 채권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질의내용

사 건

2015가단60145 추심금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15. 11. 20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0.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3. 청구 기각 부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2015. 9. 25. 개정·공포되어 2015. 10. 1.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인 2015. 10.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만 인정하고, 초과하는 부분은 기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