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 대구지방법원-2015-나-302282(2015.11.20) |
원고, 항소인 | 대한민국 |
피고, 피항소인 | 박oo |
제1심 판 결 | 대구지방법원-2014-가단-104169(2015.02.13) |
변 론 종 결 | 2015. 11. 4 |
판 결 선 고 | 2015. 11. 20 |
제 1 심 판 결 대구지방법원 2015. 2. 13. 선고 2014가단104169 판결
변 론 종 결 2015. 11. 4.
판 결 선 고 2015. 11. 20.
주 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원고에게, 피고 주식회사 AAA는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각 부동산에 관
하여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2013. 4. 23. 접수 제0000호로 말소등기된 같은 등기소 2013. 1. 15. 접수 제0000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각 회복등기절차를 이행하고, 피고 주식회사 BBB, 피고 대한민국은 위 회복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AAA(이하 ‘피고 AAA’라고 한다) 소유의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2013. 1. 15. 접수 제0000호로 채권최고액 180,000,000원, 채무자 피고 AAA, 근저당권자 원고로 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라고 한다)가 경료되었다.
나. 그 후 이 사건 각 근저당설정등기는 2013. 4. 23.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접수 제0000호로 위와 같은 날 해지를 원인으로 각 말소되었다(이하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라 한다).
다.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이후,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①
2013. 8. 13. 위 등기소 접수 제0000호로 2013. 8. 9.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피고 주식회사 BBB(이하 ‘피고 BBB’라고 한다)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② 2013. 12. 10. 위 등기소 접수 제187427호로 피고 대한민국(처분청 동대구세무서) 명의의 압류등기가 각 경료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의 기재 및 변론 전
체의 취지
4. 피고 대한민국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 대한민국은 등기의 추정력을 신뢰한 선의의 제3자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등기
가 등기권리자의 의사에 의하지 아니하고 말소되어 그 말소등기가 원인무효인 경우에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는 그의 선의, 악의, 과실의 유무 또는 그 회복등기로 인하여 받은 그 제3자의 손해와 등기권리자가 얻게 되는 이익의 경중을 묻지 않고 회복등기절차에 필요한 승낙을 할 의무가 있으므로(대법원 1997. 9. 30. 선고 95다39526판결 등 참조), 피고 대한민국의 주장은 나머지 점에 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
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