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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예약완결권이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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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매매예약완결권이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소멸되었음
포항지원-2015-가단-304455생산일자 2015.11.17.
AI 요약
요지
피고가 매매예약완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채 제척기간이 경과하여 매매예약완결권이 이미 소멸하였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음.
질의내용

사 건

포항지원 2015가단304455 가등기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여oo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15. 11. 17.

주 문

1. 피고는 소외 김oo 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1995. 11. 18. 접수 제oooo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

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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