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매매예약완결권이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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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매매예약완결권이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소멸되었음포항지원-2015-가단-304455생산일자 2015.11.17.
AI 요약
요지
피고가 매매예약완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채 제척기간이 경과하여 매매예약완결권이 이미 소멸하였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음.
질의내용
사 건 | 포항지원 2015가단304455 가등기말소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여oo |
변 론 종 결 | 무변론 |
판 결 선 고 | 2015. 11. 17. |
주 문
1. 피고는 소외 김oo 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1995. 11. 18. 접수 제oooo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
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